[21040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을 토론하라" 1차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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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4-06 17:40 조회9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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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진행한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1차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시는 배진경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시는 조혜인님이 발제를 맡아주셨고 마임창작자이자 성평등작업실 이로에서 활동하시는 이산님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배진경님은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성차별적 괴롭힘의 현재’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 배치, 공사 구분이 모호한 비서업무 등 ‘성차별적 괴롭힘’의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차별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괴롭힘’을 명명하고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괴롭힘’의 종류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사내 돌봄노동, 성적 대상으로 요구,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 기대, 사적 업무 요구,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차별적 언동, 의도적 하대와 사적호칭, 반말,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분하는 태도,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폄하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배진경님은 차별금지법이 ‘성차별적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혜인님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과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여성노동자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괴롭힘·성희롱 없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공동행동의 주장이 차별금지법에 명시될 개념과 조우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규율되지 못했던 차별행위와 관행들을 ‘차별’로 명확하게 개념화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차별금지법상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고용 영역만을 한정하지 않고 평등권의 침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차별의 구조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산님은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의 관점으로 본 예술작업현장의 차별적 구조’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여성예술인들에 대한 성폭력과 성적, 정서적 착취가 모두 맞닿아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별권력의 구조를 드러내는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개별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천방안들을 찾아가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한층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위 중 하나로,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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