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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ㅃㅃ" 토론회 2부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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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11-25 16:24 조회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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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11월 24일(수) 오후 7시
차별과 폭력 '없는' 정치 만들기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이정미 (전 국회의원,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
 
-개별질문
1) 이정미 의원님께 질문드립니다. 성평등 국회 자문위의 5개월간의 활동이 끝났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문위 내에 세 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됐는데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셨고, 자문위 활동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이었고, 활동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자문위 보고서에 ‘정치에서의 여성폭력’과 관련한 권고가 나왔는데 그 논의들은 자문위 내에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권고안 내용은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표현, 괴롭힘, 그밖의 인권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징계 처리절차를 개선할 것”과 “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직원을 확충하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할 것”이다. 
 
(이정미)
"크게 자문위는 3개 분과로 나뉘어져서 구성이 됐습니다. 1분과가 성평등 국회선언문을 발표를 하자. 그리고 여기에 국회의원 행동강령이라든가 여성의원수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을 다루자. 그리고 2분과는 성평등 상설 지원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세 번째가 국회에 여성의원이 있지만 묶여서 여성의원이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협력하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의원 전원 회의를 구성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세 개 분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는 3분과,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는 분과에 들어갔습니다. 이 분과에는 전직 의원 중 국회의원 소속 의원이죠. 그러니까 전 여성부장관도 했었던 김희정 의원님도 함께 들어와서 국민의힘도 논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자문위 권고 결의안이 국회에 회부가 돼서 여가위와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을 의원님이 아무도 사인을 안 했어요. 그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김희정 위원님이 열성적으로 이 논의에 함께해 왔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논의를 함께했었는데 결국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님이 설득되지 않은 상태로 이 안이 국회에 올라갔고 또 제1야당이 한 사람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국회에서 다뤄지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고 쉽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다 보셔서 알겠지만 자문위 내에서 권고안 5개가 나왔는데 그중 두 번째, 다섯 번째 항이 소위 성폭력과 관련한 권고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적인 발언, 혐오표현, 괴롭힘, 그밖의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 강령을 개정을 하자. 그리고 단지 강령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실효성을 갖도록 징계 처리 절차까지 포함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 안에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처리기구가 너무 협소해요. 국회인권센터라고 하는데 2명밖에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확충하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처리 규정 등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권고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한테 다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강령 어기면 윤리위원회 회부되는데 윤리강령의 내용이 대부분 국민의 대표자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사익 추구를 해서는 안 되고 부당이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1991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이후에 국회 상황, 시대적 상황, 여성들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지켜야 할 윤리강령의 내용에는 성차별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국회의원동안 그런 문제로부터 어떤 터치도 안 받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면 내용이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16년도에는 국회의원 전체 중 9명, 17년 5명, 18년 5명, 19년 1명, 20명 미투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 반영돼서 58명 이렇게밖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제대로 규율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 안에 다양한 성폭력, 성희롱 이러한 사건 안에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드러내지 않은 사건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예방도 예방이지만 발생하면 처리하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더 이상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때 그것을 유일하게 국회의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윤리특위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특위가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 남의 당 의원이라도 그의원 징계하고 나면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봐주기, 이런 관행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윤리특위가 조금 더 징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영국의 독립전문가 패널 제도 같은 것을 차용을 해서 국회의원이국회의원 스스로를 징계하는, 그래서 서로 봐주기를 하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법안개정을 발의를 한 상황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 보다 더 성평등한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정도가 이야기가 됐어요."

2) 김은희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여세연에서 활동을 오래 하시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여성정치인들의 경험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했던 팟캐스트 페미뷰에서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과 같은 사례들을 언급해주셨어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지만 관련 사례를 오래 전부터 직·간접적으로 들었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신지예 후보의 선거포스터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인지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은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 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 한국사회에서 새로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문제라는 것을 과거 사례들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의 역사적 맥락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은희)
"사실 되게 오래된 이야기죠. 그동안은 감수해야 할 일, 여자가 정치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를테면 당사자 여성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사안은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정치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하는 게 남성 권력자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인 이런 구조가 일반적이었고 그게 동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권력자 남성과 여성 시민 이런 방식의 위계적인 구조 안에서 발생한 폭력을 우리가 익숙하게 봐 왔어요. 그런 것도 사실 물론 문제이고 제대로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특히 정치 영역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돼야 하는 지점이 뭐냐고 했을 때 기존의 젠더 기반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다움을 갖춘 여성에만 인정하고 자신의 피해자다움을 증명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권력을 가진 여성, 여성 정치인이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드러내기 더 어려운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좁게는 의회 안에서 내지는 선거 과정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유권자,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도 발생하는 사안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선거 과정에서 보면 선거 운동원이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그때 발생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개별적인 사례나 이런 이야기를 일일이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습니다만 가까운 사례도, 아주 멀지 않은 곳도, 올해 얼마 전만 해도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이 남성 의원이 자기 소속 당의 여성 당직자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당내 절차를 통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결정이 나고 징계를 받아야 할 시점에 탈당을 했고 당에서는 탈당을 하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의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의정활동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실 다 정당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이 영역 안에 다양한 책임 있는 주체가 모두 이것을 엄벌보다 반드시 필벌하도록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우리가 꼭 챙겨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권김현영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건은 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오늘 다루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문제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중대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권력형 성폭력으로 명명되었고, 정치라는 공간이 얼마나 성차별적인 공간이며, 그 공간을 일터로 삶아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차별과 고통을 겪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이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과 판결이 내려지는 등 성과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할 한국정치는 성평등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후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을 해왔고,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들을 주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치덕후로서 한국 현실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비평을 해오셨습니다. 한국정치의 어떤 요인들이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국정치와 반성폭력 운동에서 어떤 의미/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김현영)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세 지방자치단체장의 미투 이후에 정치권에서의 위력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제화됐죠. 그런데 이 의제화가 됐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진화했다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가해자의 유명세라고 하는 것의 충격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가 지속됐고 개별 사건의 크기가 모아져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로 좀처럼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특히 안희정 사건을 쭉 따라가면서 확인해 본 것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구조적 문제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사건과 관련해서 1, 2심의 증언으로 신청해서 나왔던 양쪽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김지은 씨 편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 중 정치권에 남아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지금 다시 복귀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딱 한 분만 남아 있고 이분은 당시 굉장히 유력 정치인 밑에서 보좌관을 하고 있었는데 증언을 하고 오겠다고 했더니 좋다, 하지만 내 이름은 나오지 못하게 해다오 해서 당일 증언을 할 때 비공개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어쨌든 유력 정치인이 그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나머지 사실 정치와 관련한 꿈이 있었을 비서관 혹은 보좌관 등등 출신 중 피해자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는 정치에서 픽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평판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는 식의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반면 안희정 편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의 결과가 안희정의 유죄판결과 3심까지 완전히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잘 법원에 수용된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편에서 안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하고 명예훼손을 했던 여러 무리수를 취했던 그들이 그들 중 일부가 예컨대 이재명 캠프, 예컨대 박원순 캠프,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의 보좌관 등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잔존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한 명의 권력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자와 함께하는 소위 말해서의 정치에서의 인맥과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력을 유지시켜 주는 피라미드 구조 안에 있는데 피해자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모든 종류의 질서를 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별사건이라도 전체 권력 구조 안에서 권력과 의사결정과정 권한이 확대되는 방식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예컨대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도 홍보 업무부터 시작해서 선거, 정치 등등에 관해서 자기 전문성을 끌어왔던 것이 있으나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올 엄두를 못 내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자기를 얼마나 의심하겠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승리냐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기도 하겠죠."
 
"문화예술 미투, 스쿨 미투, 위력성 폭력 미투가 있었는데 스쿨 미투,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관도 만들고 집단화되는 게 있었는데 정치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그런 식의 집단적 미투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 보려고 국회 페미부터 시작해서 여성 보좌관 모임 등등 해서 이렇게 조금씩 대나무숲 같은 데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했으나 초기 진압됐어요. 진압이 압력에 의한 진압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뭔가 해 보려고 했는데 뒷심이 전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 할수록 미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점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면들을 같이 보니까요. 그런 식의 선고 이후의 전후 과정을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바뀔까?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가 있는 데는 국회 구성을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국회 구성원에서 남성 정치인들로 주축이 됐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2700명의 보좌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0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당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 카운트를 하면. 국회의원은 그중 20% 정도가 여성이고 보좌관 전체를 따지면 70% 정도 남성입니다. 4, 5급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8, 9급 비서관들만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권력 구조, 위계 구조에서 철저하게 서열화 돼 있고 젠더에 의해 명백하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몇몇 여성이 여성폭력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이것에 당장 자신의 평판을 통해서 다음에 보좌관이 국회의원실 옮겨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자유롭게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적인 미투로 이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조건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국회의원이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마인드가 그 조직의 문화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개별 국회마다 있는데 어떤 방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방들은 매우 남성중심적 문화가 통용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내가 다음에 어떤 방으로 옮겨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몇몇 소수의 괜찮은 의원실이 있다고 해도 다음에 그 의원실에 있었던 것이 다른 의원실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여의도 전체를 흐르는. 여의도의 밤문화는 어떠한가. 여의도 문화는 무엇인가. 3000명이 되는 국회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변 노동자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 노동자의 밥과 밤문화와 술집 등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의도 유흥과 관련한 후기를 보면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추한 몰골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들, 대접받을 줄만 할고 이런 식의 말이 많이 들립니다. 여의도에는 거의 모든 밥집이 다 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굉장히 폐쇄적인 그리고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특정 사람들만 들어하게 되는 문화가 많은데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별 인간이 겪고 있는 비극이기도 하지만 폭력이 구조적으로 전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학습된 무기력이 그 공간 안에서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권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더 쉽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렇게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권력과 깊숙이 연루되고 권력이 직접적인 나의 생사 여탈을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여성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다고 합리적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연결되냐 하면 8, 9급 비서관은 할 수 있지만 더 올라가면 더 많은 타깃이 되니까 여기 수준에서 나의 야망을 멈추겠다. 나의 어떤 식의 열망을 여기까지 하겠다고 하는 식의 리더십과 관련돼 있는 자기의 가능성의 영역을 계속 제한하게 된다는 겁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 구조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같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폭력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나마 쌓은 것을 무너뜨리느니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다른 식의 목표를 위해 입을 다물겠어. 협상을 하게 만드는 게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화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공통질문
1) 해외에서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관련 개별법을 만들기도 하고, 여성폭력 관련법에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조항을 넣거나 선관위에게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도들 중에서 한국에는 어떤 법 제도가 필요할까요? 한국에서 적절한 법제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성폭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정치라는 영역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하는지. 성인지 관점을 가진 의회가 있어야 성인지 관점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성인지 관점을 담보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까요?  
 
(이정미)
"결국은 국회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떤 제도로도 풀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모든 의원실은 의원중심체제거든요. 제가 20대 국회 때 엄청 놀랐던 일 중의 하나는 어떤 한 의원님 방에는 의원님 방과 보좌진 방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다 문을 열고 담배를 태우세요.
의원실 안에서 그런 정도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일정한 양이 국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대폭 강화가 돼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갖는 게 형성이 돼야 한다. 국회 안에 4급 보좌진도 상당수가 여성이 들어가서 그 질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확보가 돼야 이런 일이 제어가 될 수 있다. 이게 제일 지금은 국회를 바꿔내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 더 있죠. 세대. 지금 국회의원께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자신의 관습을 깨뜨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 국회는 그런 곳이야, 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수준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서 젊은 세대 안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양이 확보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김은희)
"제도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보면 정의당이 다른 정당과 달리 하고 있는 것 중 특징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성폭력 교육을 의무적으로 당원과 당직자와 공직후보자에게 의무적으로 듣게 하고 있어요. 하기는 해요. 대신 뭐가 있냐. 정의당이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하면서 얘를 공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형식적으로 공표가 아니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당직이 정지되는 거죠. 그 당직과 관련해서 참석한 회의에 갈 수 없어요. 그 회의 결과에 누구는 교육 미수로 참석하지 못한 것이 명시가 되고요. 기록된 회의록은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국회 차원보다는 정당 차원에서 그것을, 물론 국회도 교육하고 정당도 교육해야 하지만 그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이 훨씬 더 가능한 기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원 대상으로 해서 인권과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듣지 않으면 의회 내에서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외국 입법 소개하고 국내 입법화 방안 몇 가지 가능한 개정 방안을 예시로 소개했던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로 선거 과정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직선거법에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후보자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신체,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 같은 안전이 공직선거법 안에 규정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서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선거운동원이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내용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성폭력방지법에 추가적으로 조항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폭력의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계도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기구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영역도 그렇고 정치 영역도 특화해서 전반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 외 특별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여러 가지 저희가 시책 중 정치와 관련한 조항이 딱 하나 있는데 다른 시책은 지나온 과정 속에서 구체화하는 꾸준히 조금씩 보강돼 왔는데 정치 영역과 관련한 부분은 전혀 보강이 안 됐어요. 사실 양성평등기본계획 안에도 정책 과제, 세부 과제도 포함돼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평법 안에 특별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독자적으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만들었어요. 성평등 정치와 관련한 것과 적극적인 조치, 대표성 그리고 젠더 기본 폭력의 금지와 관련한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식의 젠더기반 폭력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의 대표성,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그 안에 다시 포괄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법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여태 국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지방의회도 상황이 심각해요. 다른 조치, 규정이 지방의회에도 없고 인원으로도 수적으로도. 이게 다 국회가 300개 의원실로 낱낱이 다 다른 것처럼 지방의회도 하나하나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있고요. 올해도 이 주제 관련해서 여성지방의원분들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것까지 이야기할 여지도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방의회에 관해서 어떤 규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성평등 윤리, 강령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년 지방의회에서 시작하는 시점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 동의하고 시작해보자 하는 부분, 시도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권김현영)
"사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그러면 어떤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동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문화로 좁힐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의 여성폭력 문제가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로 이야기가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저는 조금 더 크게 제2의 여성 참전권 운동이다. 여자들이 투표를 하는 곳까지는 가지만 출마를 하지 않는가. 혹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튕겨져 나오는가. 그 장벽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투표할까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참전권이 보장돼 있지 않는가. 폭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막고 있다. 폭력의 문제를 보편적인 민주주의 인권과 권리의 문제로 확장시켜 내야 이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송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법이나 규제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식의 인상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 2016년 IPU가 발표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보고서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문제에 이름을 붙이고, 침묵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성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의원들이 네트워크와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성의원들의 참여 또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치의 문화와 구조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김현영)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 문화와 구조에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미투라고 하는 운동의 국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진영논리화됐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아무런 내용과 제도를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이 폭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정당마다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문제제기하는 방식도, 이것에 따른 실익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초당적 협력구조와 여성 의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기획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단계에서 전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을 누가 겪고 있는가. 조금 더 타깃팅해서 누구의 의제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좁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공격받고 있는 거죠. 젊은 여성 국회의원, 비서관이 공격받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의 문제를 제거하자는 게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세대차이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 문제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제기해라고 하는 그룹으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공격에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죠. 사실 저는 장혜영 의원이 정당 안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시대의 비슷한 또래의 여성의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어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 또래의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20대 여자라고 하는 기획을 했어요. 원래 2018년에 시사인에서 20대 남자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획이 나오자마자 왜 20대 여자 기획은 안 하냐고 시사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20대 여자라고 하는 것을 현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페미니즘 대중으로 인해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나왔으나 명백하게 구체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지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15.1% 회색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20대 기획 합시다 해서 280개의 문항을 가지고 대규모 데이터를 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그 다음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여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블록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야 하는 것 같아요."
 
3) 성평등 국회 자문위 활동의 결과로, 현재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고 10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원조차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혹은 동의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고민을 나눠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결의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형식의 한계를 넘어 내용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뿌리 뽑기’ 캠페인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더 고민하고,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을 다른 젠더이슈들과 어떻게 연계해 활동을 해야 할까요? 특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사실상 젠더의제가 소멸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이슈와 다른 젠더이슈들을 어떻게 연계해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저는 많은 여성이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드려 맞는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에요. 일관된 태도를 우리가 계속 보여주는 한 시점에서 인계점을 뚫고 나가면 여성들이 정치는 꼭 필요하고 여성들이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을 우리 정의당에 보어주는. 그 지점과 만나야 한다. 이것을 사명감으로 느끼면서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그렇게 치러나갈 생각입니다."
 
"완전한 권력을 우리가 갖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정치권 담장 바깥에서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일, 이것을 이번에 정의당이 대선에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희)
"지금 유권자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역량 같은 것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늘 나오던 아재지도대로 그때도 공천했는데 미투 이후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성 유권자의 입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사실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힘도 유권자로부터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더 많이 이것을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그 공감대 속에서 정치를 압박할 수 있는 방식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에게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남성문화가 지배적인 정치 안에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하는 게 철폐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정리하고 꼭 필요하지만 그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도 있어요. 지금 보면 스웨덴도 여성을 50% 가까이 비율로 보면 소수가 아닐 정도로 달라졌지만 스웨덴에서도 여전히 여성 정치인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기존에 있는 조사를 재분석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여성 정치인 대상으로 하는 추가 조사에서 나온 결과지만 일정 비율 이상이 되고 나면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진 여성들이 더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쟁 상대가 되고 나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는 것과 같은 유사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운동도 의식의 확산도 제도의 설계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인적으로 젠더기반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의제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젊은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젠더기반 폭력을 여러 가지 유영화할 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생적인 폭력 같은 거거든요. 정치계에 관심이 있는 젊은 세대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온라인에서 모든 것이 다 공유되고 있는 시대에."
 
"내가 저 꼴을 당하고 감수하느니 안 하고 말지 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도 권력이 가진 여성에 대해서 젠더기반 폭력이 행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여성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실제 용기를 내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 보면 정말로 우리도 누구 하나 죽어야 달라질까요? 라든지 나도 구체적으로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위협을 느낍니다. 여성 정치인이 지역구에서 유권자와 만나야 하는데 혼자 못 가. 누가 같이 있어야 해요.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경험을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여성의원들은 전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완전히 세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기에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일터로써의 의회 정치라고 하는 것의 조건을 만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임기 끝나기 전에 안 맞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도록 감수해야 하냐는 거죠. 그것은 동료 시민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여성 유권자, 청년 여성과 더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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