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25)[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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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5-11-26 18:27 조회3,415회 댓글0건본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11월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 57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여는 말
▶ 규탄 발언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정책에서의 ‘양성’, ‘젠더’ 개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양성평등기본정책의 비전과 방향성 문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양성평등기본법, 지역 조례 등 법적 문제와 해석에 대한 문제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 성소수자 차별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시각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퍼포먼스
◆ 각 발언 내용 요약
○ “14년 전,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성부가 가부장제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년, 여가부는 여성운동을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시 성평등 조례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대상인 ‘여성과 남성’이 성소수자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밝힌 여가부에 우리는 장관과 성소수자·여성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관이 아닌 담당국장과의 면담으로 예정되었고, 이마저 면담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15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여가부가 단체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여가부에게 질문한다. 여가부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남성은 누구인가? 성평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성평등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라!”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평등정책은 성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평등정책은 성별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규범을 문제 삼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
(양)성평등사회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양적 숫자를 맞추거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를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 “‘여성’은 추상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다. 비혼여성, 기혼여성, 전업주부여성, 장애여성, 노인여성, 아동여성, 비정규직 근로여성, 성소수자여성 등 구체적인 ‘여성들’로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중차별을 받는 취약계층 여성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치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장애여성․노인여성․아동여성․비정규직여성․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 -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2로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저는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제가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저의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성가족부가 이유로 내세운 건 단 하나, 제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이 아닙니까? 무엇이 어떻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란 말입니까!” -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 “경남도는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여성 외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며 양성평등 행사 내용에 ‘여성이 요구하는 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두고 ‘여성’을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사 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7, 80년대처럼 남자들만 벌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현재 한국사회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정규직인 시대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확대해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여성은 20대엔 비정규직, 3, 40대엔 시간제 일자리, 50대엔 파견직이라는 가장 나쁜 비정규직으로 평생 노예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더니 정규직 일자리도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어, 여성노동자들을 더 싸구려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력단절을 줄이겠다고 하더니 출산휴가 못 받아서 해고된 여성이 5년 동안 2만6천명이나 된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성희롱, 인권침해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 특히 여성인권을 책임져야할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전국 총 5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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