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08] (참관기)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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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6-07-11 11:32 조회2,296회 댓글0건본문
[민지영 서강대 현장실습생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7월 1주차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마련한 '여성보좌진프로그램'에 참여하였구요(추후 후기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국회에서 있었던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에 참여하고 참관기를 공유해주셨습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접했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발제자 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 더 나아가 고민하는 지점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영씨는 한 달 정도 여세연에서 활동하며 많은 업무들에 도움을 주실 텐데요, 지영씨도 역시 여세연에 있는 동안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보탬이 되는 고민들을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홧팅!! :) ]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토론회 참관기
민지영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현장실습참가자)
7월 8일 금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선거법 개정 토론회를 참관하였습니다. 7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 중 저는 금요일만 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들어가본다는 것만으로도 설렜는데 마침 참관하게 되었던 토론회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라는 점이 기대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한국의 선거’라는 수업을 들었었기에 더 관심이 가던 찰나였습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부는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의석 배분’ 이라는 주제로 3명의 패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이후 종합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는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4명의 패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으며, 마찬가지로 이후 종합토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부에서 제일 먼저 발표해주신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께서는 국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미흡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현재 과다한 사표발생으로 인해 낮은 비례성을 띠고 있고, 정당 간 의석 배분이 불평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우선배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현행 선거제도 중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100% 맞는 답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태욱 비례민주주의 연대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한국 선거제도의 핵심 문제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발표 중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으로도 약자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다수 성원이 사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고, 이들이 힘을 모은다면 소수에 불과한 사회경제적 강자들에 비해 그 정치력이 오히려 월등한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대표를 가질 수 있다면 약자들도 강자들에 당당히 맞서 늘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의와 합의의 정책 결정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조금 더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작년의 뜨거웠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과정과 결과를 보았을 때, 거대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한 앞으로도 선거제도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새누리당 혹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와야 비로소 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만들기 위한 유일한 힘이 시민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거제도와 그 폐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거대 정당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크게 격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저를 뜨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단순히 지식적 측면에서 머릿속에 넣기만 하고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2부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관해서 발표자 4분의 입장은 모두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선거제도에 있어 현행 1위대표제가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문제점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헌법 제 67조에서는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둠으로써, 현실적으로 대통령후보자가 1인인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지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단순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인정해왔던 선출방식에서의 대통령 득표율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33.3%에 미달하는 수치를 종종 보여줍니다.(노태우 32.6%, 김대중 31.97%, 이명박 30.52%) 이는 앞서 말한 헌법에 어긋나는 상황이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18대 대선 당시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조금의 힘만 모아지면 당장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도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결선투표제의 장점으로 대통령의 통치력 강화나 정당성 강화 등을 들 수 있고, 유권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차 투표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후보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부여되고, 유권자는 자신의 선호대로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차악을 선택하여야 하는 전략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 과연 유권자들의 선호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는 가의 문제점, 2차 투표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포기 또는 무효표의 증가 가능성, 그리고 시간과 비용의 과다지출 등의 결선투표제의 단점 역시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투표를 한 번 더 실시하는 비용은 선거 운동이나 캠페인 등에서 예산을 조금씩 끌어와서 어떻게든 마련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생계 유지에 급급한 일반 시민들이 두 번씩 투표장에 가는 것을 과연 반가워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절대다수에 의한 당선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부합된다는 점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선 시간을 조금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토론회에 참관하는 경험을 통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어떠한 논쟁점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치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논의나 정치영역에서의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는 찾을 수 없어 아쉽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성 정치 참여와 관련한 토론회나 세미나도 참관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참관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어서 토론회 내내 끄덕거릴 수는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있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스스로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턴활동을 하면서 더 깨어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선거제도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민주적 정당성을 더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유권자 모두의 입장을 비례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개혁되기 위해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치열한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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