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04] (참관기) "국회 여성보좌진 프로그램"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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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6-07-13 11:00 조회2,480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청년젠더활동가로서 여세연에 온 채영씨가 7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국회 여성보좌진 아카데미'에 참여한 후기를 공유해주셨습니다. 채영씨는 작년 여세연 연말기획포럼부터 올초에 진행된 책모임까지 함께 참여해왔습니다. 그만큼 여세연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활동가 이기도 합니다.ㅎㅎ 그러면 채영씨가 경험한 국회 여성보좌진 아카데미는 어땠는지- 한 번 읽어볼까요? :)]
2016 국회 여성보좌진 아카데미 참관기
채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년젠더활동가)
안녕하세요. 청년젠더활동가로 10월까지 여세연에서 함께 활동하게 될 채영입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입법’과 ‘정당’에 관심이 많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기회로 여세연의 지원을 받아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실시하는 국회여성보좌진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으로 꽉 찬 매우 벅찬 일정이었지만, 배경지식과 실무지식까지 포괄한 엄청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소 생각하던 주제인 할당제와 남녀동수 주제부터 북한사회경제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고, 법률안 제․개정 과정, 국정감사 방법, 보도자료 작성법 등 실제로 보좌관이 될 때 가장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들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저보다 후기를 먼저 작성해주신 민지영씨가 총괄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특히 관심 있게 들었던 ‘여성과 입법’강의에 대해 주로 후기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차인순 입법심의관님께서 ‘국가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셨습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젠더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패러다임에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 예로 끊임없이 성평등 담론에 “남녀대결”, “역차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래서 차별이나 배제없이 의사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젠더 민주주의’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마주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환경들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개인화(가족의 변화) 등 성평등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한국의 젠더담론은 정체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차별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성평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평등이 ‘범분야 이슈(cross cutting issue)’로서 국정운영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여성의 평등권 신장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12조 달러 추가 성장 효과”(2015.11.19)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이 문제(p12)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성평등 관점이 국정운영 전반(의사결정, 국정운영, 정책마련 등)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이 정의를 근거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역차별론-가령, “여성단체가 있으니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성단체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의 주장과 달리, 이 정의는 정책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이뤄질 수 있는 입법이란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가령 호주제 폐지, 호적법 폐지, 공중화장실법(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합 이상 설치하고 남녀화장실 모두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등을 말합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방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또한 여성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입법 등을 말합니다. 여성건강권에 대해, 여남의 심장병 증상이 아예 다르다는 것을 아시나요? 모든 의료․신약개발이 남성의 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건강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범분야 이슈’로서 성평등관점의 통합이란 모든 정책의 마련에 있어 성인지적 렌즈를 낀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 간의 차이를 존중해야 할 분야(가령, 모성과 건강)인지, 성차별이 시정되어야 할 분야인지, 성불평등에 대한 평등조치가 필요한 분야(성별격차해소, 적극적 조치 등)인지를 고민하고, 성별․계층․연령․장애․이주 등의 문제를 교차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님께서도 성평등 문제는 ‘범분야 이슈’인만큼 다양한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의 성평등한 입법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남인순 의원님과의 대화에서, 의원님은 일상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이기도 한 수강생들에게, 의회 밖의 움직임이 결국 입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격려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결국 의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행위자들의 인식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성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중요하며 여성가족위원회의 더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의원 개인-행위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주셨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이 더욱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수에서의 젠더평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페미니스트들의 확산도!
모든 활동에 대해 세세한 후기를 적지 못해 아쉽지만, 강의를 해주신 모든 강사님들에게서 입법 과정에서의 행위자로서의 열정과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끼리 수다를 떨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국회혐오와 달리 국회는 이미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다는 것을 듣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또한 의원만큼이나 의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격이 내향적인 편이라 3박 4일동안 합숙을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리가 되기도 했지만(그래서 입에 염증도 생겼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국회로 나들이 나왔을 때 다들 신나서 오래된 친구처럼 놀았던 기억은 국회로 출근할 때마다 새록새록 떠오를만큼! (이 프로그램 덕분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진선미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한 달간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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