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10] "2017 헌법 개정 토론회: 성평등과 헌법" 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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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2-17 16:03 조회2,660회 댓글0건본문
여세연에서 2월 한달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하님이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헌법개정 토론회 "성평등과 헌법">(주최: 헌법개정여성연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정춘숙 국회의원)에 다녀와서 후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공유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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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헌법 개정 토론회: 성평등과 헌법 에 다녀와서 >
경하
헌법에서 ‘여성’과 ‘성평등’에 관한 조항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조문이 보호적 관점에서 구성되어있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중 하나임을 천명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것,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면서도 불합리한 차등이 있어 왔던 것이헌법 개정 토론회의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이 가진 공통된 문제의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궁극적 목표인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논의 및 토론을 거쳐 수정한 헌법안을 현재 진행 중인 제 10차 개헌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헌법개정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크게 제 11조, 제 32조, 제 34조, 제 36조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1항과 2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 ”,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있다.
헌법 제 11조 1항은 평등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불리는데, 법 앞의 평등과 성별에 다른 차별금지조항만으로 공직진출,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의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차별금지사유 예시항목에 연령, 출신(지역), 신념, 성적 지향, 장애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헌법 제 32조 4항은 여성의 근로를 특별한 배려나 보호가 필요한 불완전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오히려 하단에서 규정한 차별의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차별이 강한 노동현실을 고려했을 때 존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생리적, 신체적 특성에 따른 특별한 보호”라고 개정하거나, “특별한 보호”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제되었다. 제 4조 3항 역시 여성을 수동적인 복지 대상자, 요보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국가공동체의 적극적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이 제한되게 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개정안과, 36조의 1항과 2항은 성소수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양성을 삭제하고,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보호는 부모 쌍방과 사회, 국가 모두가 협력해야 할 문제이므로 여성으로 한정하는 모성보호라는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이 발제되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존권 개념인 사회권 영역에서 보호주의 관점으로 규정되어 있던 여성 관련 조항을 <평등권> 영역으로 이관, 보완함으로써 적극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상을 제고해야 하고 정치, 경제, 가족, 재정 등 각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 및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성평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평등이 국정운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성평등 관점이 모든 영역에서 통합되는 성 주류화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통적 지향점 아래 진행된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의 발제와 토론들을 읽고 들으면서 다양한 감상을 느꼈다. 우리가 인지하는 ‘보편적 인간’의 ‘인권’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 이 아니어왔고, 그 보편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그 밖의 누군가를 배제하고 주변부로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인권이란 개념 역시 현실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체제들과 무관하게 추상적으로 진공 상태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보편’의 위치를 박탈당한 소수자들의 끊임없는 개입과 그 개입에 의한 재구성을 기다리는 과정적 개념이고, 여/성평등의 관점에 기반한 헌법 개정 토론회 역시 이러한 ‘개입’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또한 과정적 개념인 인권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편향적 보편, ‘타자’로 명명된 이들의 삶을 삭제시키는 보편을 기각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작업, 사회가 ‘타자’로 여기게 만드는 주변화되고 삭제된 삶들을 특수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끌어오는 지난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헌법 개정 토론회의 의의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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