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08]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기자회견에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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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2-08 16:47 조회2,326회 댓글0건본문
2월 8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주관: 참여연대, 주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세연 사무국과 권수현 부대표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ܫ◕
기자회견에서는 '다가올 대선, 살벌한 선거법때문에 유권자가 할 수 없는 행동 사례들'과 '4.13 총선에서의 선거법 주요 피해사례들'을 살펴본 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대선 시기 예상되는 단속 및 피해사례들은 실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되어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럴 경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대선출마 예정자를 골라 스티커 붙이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집회장소 근처에 게시하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하기, 탄핵인용결정 환영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규탄 시민 자유발언하기, 박근혜게이트 책임세력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피켓이나 배지를 집회참가자에게 배부하기, 황교안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요직을 맡은 인물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출마반대 기자회견 열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책임세력인 새누리당 규탄하는 집회 개최하기, 황교안 국무총리가 출마한 경우, 그의 얼굴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여 '박근혜 아바타'라고 풍자하는 그림을 트윗하기] 등입니다. 이를 볼 때, 결국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선거운동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작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틀 안에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 22명이 기소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관위가 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언론보도화되었기에 유죄라고 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선 시기에도 유사하게 정치적 의사표현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에 공동행동은 대선 전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후보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토론하는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기 위해서, 더 나은 정치를 꿈꾸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19개 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함께 하는 단체로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연대하며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ง •̀_•́)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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