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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8]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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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1-20 14:30 조회2,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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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여성의정에서 준비해주신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패널분들과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덕분에 다양한 지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토론회였고 여러 발언들에 지난 여세연에서 마련한 "여성정치발전비 운영진단과 개선안을 위한 토론회"가 언급되어 감사하기도 했고 (은근) 긴장하기도 했던 자리였습니다.
 
우선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김은주 소장님은 발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간 해온 것과 거의 비슷한데 이는 대안은 있었지만 제대로 국회 내에서 논의, 통과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성평등 국회, 여성대표성을 위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헌법인데 개헌시기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남녀균등법의 신설, 비례대표제 정수와 같이 성평등한 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으로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 법에서 1)국회의원정수 및 지방의회의원 정수 확대, 2)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 및 강제이행조치 도입, 3) 무배우자 후보의 선거운동확대, 4)지방의회선거에서 투표용지 게재순위, 5)공직후보자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제도 개선, 6)가산점 부여 당내경선 효력 명문화, 7)여성정치발전기금 용도제한, 8)정당의 책무와 그 의무이행 방안 등의 내용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님은 비례대표제 추천은 당의 자율성에 기반해있고 경선을 진행하기에 사회적 다양성, 소수자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여성정치발전비가 여성당직자로 운용되고 있는 것에 있어, 국고보조금 중 10%로 한정되어있는 여성정치발전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여성후보자 추천 보조금 제도의 경우, 배분율의 변경에 관해서는 원내교섭단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토론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선거구 재획정에 관련해서는 신설지역에 여성을 공천할 순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남성 지역 당원의 비선거권을 제한할 가능성으로 인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구 여성 우선 공천 비율의 확대와 명문화는 필요하며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여성의원들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이음재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은 강제이행조치 마련과 여성정치발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은 반영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새누리당의 경우, 여성정치발전비를 통해 여성교육파워네트워크, 시도당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또한 최근 여성정치발전비의 대부분이 정당 사무처 인건비로 사용된다고 지적받은 부분 관련해선 유권해석을 통해 사용하긴 하였으나 안타깝게 생각하며 올바른 사용을 위해 내년부터는 인건비에서의 비율을 3배로 낮추고 교육지원비 등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토론회에 각 정당 사무총장, 인사권자 등이 참석해 함께 공유함으로서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국회에서 만들어나갈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김미정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님은 정치관계법 개정에는 공감하나 매번 얘기될 때마다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로 주저앉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김은주 소장님이 언급했듯이 헌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하는데 르완다의 헌법을 사례로 살펴볼 때, 30% 할당을 헌법에 명시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행 법안들, 변화들이 있었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님은 제도적 조치를 떠나 성평등한 정치를 위해 여성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보며 실질적인 제도의 보완 없이 개인의 의지, 여성주체들의 헌신적인 문제제기만으로는 얻어내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정당이 기본적으로 성평등한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 플랜을 가지고 국민들에 제시해야 한다는 뱡향성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하며 당헌당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근거로 유예되는 현실에 있어 당 밖의 사회적 기준, 법으로 강제하고 높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덧붙여 작년 한 해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2-30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변화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을 함께 안아야 한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님은 여성들의 자립적 힘으로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기존의 법제도의 강제적 규정과 강화없이도 성평등 의회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정치의 자립적 힘이 어느정도 축적되었다고 보며 지금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여성예비후보들을 발굴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님은 매 선거 때마다 여성정책의제를 만들어 제안하고 있으나 성과가 별다르게 없기에 어떻게 결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비판적 성찰이 필요할 때이며 이와 맞물려 제도권 내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히 정당 내에서 정치관계법 개선과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싶다며 문제제기해주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님은 내년 지방의회서부터 스웨덴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기초의원 중 반드시 50%를 여성으로 하게끔 할수 있는 제도는 스웨덴식 선거제도 밖에 없으며 여성위원회에서 팀을 만들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하며 '양성평등' 관련한 착각들을 여야가 함께 깊이 논의해봐야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박근혜 실패가 여성의 실패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에 많은 남성들도 성평등 운동에 참여하고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님은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법은 결국 상식을 상식이게 하라는 주장인 셈인데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관심없는 사람들이기에 운동하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여성리더십에 대한 디톡스가 필요한데 이버 사태를 거치며 여성리더십에 대한 상당한 오염이 생겨난 것에 관련해 주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은 민주주의는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담론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해주셨습니다.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님은 여성의원이 보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구 제도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당에는 훌륭한 여성 인재가 없다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 오히려 여성정치인을 키워내는 방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정치인 역시 후배 양성에 굉장히 소극적이기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여성정치지도자를 만드는 것에 있어 협조하는 여성의원을 홍보하는 방식으로의 운동도 고민하고 있음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이영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님은 여성대표성강화와 정치참여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개정은 시급한 부분이며 각 정당들은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여성정치인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하고 육성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야 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은 구체적인 방법론 등을 발제해주신 점에 감사를 표하며 다만 현재의 분위기 하에서 의원정수 확대라는 것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도개혁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기에 대안으로 제시된 법 통과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님은 여러 대안들은 만들어졌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며 남녀동수, 성평등이 포함된 개헌이어야 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또한 그간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51명의 여성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담당자 분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법 개정은 진입통로를 공식적,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순 있으나 인구수에 비례하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국민의 의식변화와 정치문화의 개선이 요청된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까지 다양한 지점들이 논의된 본 토론회는 참여자들과 함께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읽으며 마쳤습니다. 여성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토론회의 많은 분들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제도적 개선과 국회 내 여러 정당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향들이 2017년에는 보다 진행되어 2018년 지방선거를 잘 준비해낼 수 있도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한국여성의정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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