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22] "여성정치발전비 운영진단과 개선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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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6-12-23 16:48 조회2,625회 댓글0건본문
12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여성정치발전비 운영진단과 개선안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 하며,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님과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님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권수현선생님은 "정당, 여성, 돈: 한국 여성정치발전비 운용에 대한 페미니스트-제도주의 분석"이란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정당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기금 사용실태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페미니스트 제도주의'를 도입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공식적인 제도 이외에 비공식적인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당 내에서 여성정치발전비 사용에 있어 암묵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여성정치발전비의 경우, 경상보조금 중 10퍼센트를 여성정치발전비라는 항목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기에 각 정당마다의 규모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음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당내에서 여성정치발전비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10퍼센트를 '맞추기 위해' 급급한 면이 있으며 집행하는 절차에서 여성위원회, 여성국이 사업의 관리 등에 있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덧붙여 여성정치발전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새누리당의 경우, 거의 전부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기에 그런 경우, 일상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는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회계상으로도 올바른 처리 방식인가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지점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번 발제는 그간 10년간 여성정치발전비 내역을 바탕으로 한 초기 분석작업을 발표하는 것이기에 각 정당의 관계자 분들과 연구자 분들의 코멘트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제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정당의 여성정치발전기금이 기여해온 점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에 관한 지적에 관련해선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여성정치발전을 꾀해보려고 하며 여성전담인력을 확보해보고자 하는 유혹이 딜레마처럼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여성정치발전기금 항목의 구체적 분류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보다 세분화해서 명시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정치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이옥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은 국민의당의 경우, 분석할 자료가 없기에 발제문을 중심으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여성정치발전비를 통해 여성정치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의 의사결정구조, 예산결산운용위원회에 여성, 특히 여성위원장이 참여해야 아주 강력하게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음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 정당의 적정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여성정치발전비가 과연 효과가 없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류은숙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은 인건비 채용 제한도 중요하나 교섭단체 중심의 배분방식이 소수정당을 계속해 어렵게 하는 지점이 결국 여성정치발전기금 지출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위원회 등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에 여성정치의 전환적 움직임을 위해선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변화가 필요하며 또한 여타 정당과 달리 정의당은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용위원회가 있으나 이 운영을 어떤 마인드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느냐라는 것 역시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은 정당의 현실적 고민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그럼에도 이러한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가라는 목표를 다시 봐야 하며, 정당에서 여성정치인 양성 및 발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당직자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당내에서 여성당직자와 여성조직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오히려 정당에서 여성조직을 만들 생각이 없는, 여성정치취약성이 드러나며 이를 받아드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계를 하나로 응집시켜 목소리를 낼 방안과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당헌당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님은 발제에 있어 전체 기금의 사용 카데고리 중 불분명한 점이 있으며 범주화의 오류는 전체적으로 정보를 읽어내는 것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인건비의 지출이 가능하다는 2008년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경우, 법률 조항에 따르면 정당할 수 있기때문에 오히려 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규제를 강화하는 대안은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며 정당의 제도적 수준의 발전 기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의 목적성 기금을 위한 후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여성정치발전비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토론회에서 주신 감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작업을 보다 마무리 한 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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