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13] 김성준 연구자의 <민주주의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향하여> 첫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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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6-16 13:00 조회2,497회 댓글0건본문
6월 13일(화) 오후 7시, 서강대학교 다산관 402호에서 김성준 연구자의 <민주주의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향하여> 첫 강의가 열렸습니다. (짝짝짝)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신 덕분에 김성준 연구자님도 알찬 강의를 준비해주셨고, 현장의 분위기도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혜만, 현아도 열심히 강의를 수강하고 왔습니다! ✿˘◡˘✿
1강에서는 '계약'이라는 자유주의적 사회구성 원리, '사회계약론'에 대한 페이트먼의 비판적 입장을 간단히 소개하고, 페이트먼의 주장에 대한 오킨과 프레이저와 같은 동료 페미니스트의 논쟁들도 다루었습니다.
"만약 근대의 자유주의적 정치공동체가 '자유로운 시민들 간의 평등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회계약'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도대체 왜 이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억압이 존속하고 있는가?"가 본 강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트먼은, 애초에 계약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트먼이 설명하는 '성적 계약'에서 여성은 자신의 노동력과 몸을 제공하고, 남성은 여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동한 교환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종속을 지속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성의 위치에서만 여성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고, 여성은 남성이 '보호'라는 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페이트먼은 인격안의 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은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재정의한다고 보고, 인격안의 재산을 교환하지 않는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킨은 페이트먼의 주장에 대해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억압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낸시 프레이저는 오킨보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페이트먼의 주장을 비판하는데, 결혼계약과 매매춘계약 그리고 고용계약이라는 3가지 사례에 지배자/피지배자 모델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면서 모든 계약이 지배와 종속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여러 비판들이 있었지만, 모든 계약은 자유롭고 평등해 보이는 '외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낳게 된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을 계기로 '자유주의'가 어떻게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동의를 한 관계 혹은 계약이라도, '젠더 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계약이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억압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6월 20일에는 '한나 아렌트와 페미니즘 사이의 대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ง •̀_•́)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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