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첫 번째 '기지개'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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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5-29 17:23 조회2,024회 댓글0건본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은 지난 25일(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첫 번째 '기지개'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ᕕ( ᐛ )ᕗ
워크숍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조혜인, 희망을 만드는 법)와, 차별금지법 제정의 경과와 현재 '우리는 어떤 시기에 서 있는가?'(훈창, 인권운동사랑방) 발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국무총리에게 권고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부에서는 재계 및 보수 기독교계의 영향으로 7개의 차별금지 사유(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가 추가삭제된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이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노회찬 의원, 박은수 의원, 권영길 의원, 김재연 의원,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에 의해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용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반차별 공동행동과 논의 과정 없이 발의되거나, 중요 쟁점들이 제외된 법안) 2017년, 아직까지도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운동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의 감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의 발언과 성소수자 활동가 연행, 군형법 92조 6항의 문제 등을 통해 운동사회의 모습이 관망과 소극적 지지가 아닌 적극적 지지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의식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향후 활동과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앞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어떠한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한 계획과 전망을 함께하였습니다. 입법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담론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대중캠페인과 일상활동 속에서 더욱 더 차별금지법을 알리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으쌰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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