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21] <성평등 헌법 릴레이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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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8-22 11:05 조회2,120회 댓글0건본문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서울YWCA가 주최한 <성평등 헌법 릴레이 토론회 -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라!>에 다녀왔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여성의 주체적인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성평등 헌법을 만들어야함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에 ‘성평등’ 항목 신설을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지난 17일 최종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자 국내 기독교계가 총력저지에 나섰고, 결국 지난주 18일 금요일, 대국민토론회에 배포될 자료에는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보면 성평등 조항 신설 가능성에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받는 비난, 여성단체가 받는 공격, 여성들이 일상처럼 겪는 여성혐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회가 성평등을 논하기엔 젠더와 평등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들은 남성중심의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개헌특위와 자문위원 구성 또한 남성이 과대 대표된 상황이죠. 그래서 성일종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미 평등이 여성에 대한 것들은 공직사회나 또 학교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검찰, 이런 데 봐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히려 여성비율이 높은데도 많더라는 거지요.”라고 말하거나 이태규 위원이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정 분야의 전문, 이런분야 같으면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두각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것이 사법고시나 또 국립외교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우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여성들은 오히려 남성보다 앞서나가는데, ‘여성상위’시대인데 왜 여성의 인권만을 논하냐는 것이지요.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더욱 성평등 조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헌법 릴레이 토론회>는 자리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성평등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이끌어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 날 성평등 헌법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는데, 양선희 서울 YWCA 사무총장은 성평등 헌법은 국제인권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2조(당사국이 입법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해야한다)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관철시키고, 사회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제5조)를 취해야함을 국제인권법 수준에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국제법 이행을 위해 국내법 수준을 맞추는 것이기에 나름의 괜찮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촛불시위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열망이 개헌에 대한 논의로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배제한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님을, 여성도 국민임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평등 조항 신설에 대해 많은 잡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잡음들이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진일보한 민주주의의 시작임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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