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20] <헌법과 젠더-성평등 관점의 개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7-21 11:01 조회2,208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여세연 인턴 시운입니다.
지난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헌법과 젠더-성평등 관점의 개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여성연합 내부적으로 성평등 관점의 개헌을 위해 꾸렸던 개헌TF의 논의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나눠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신 김성진 변호사님과 함께 헌법 전반을 살펴보며, 여러 개선점을 얘기했습니다. 87년의 개헌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국민의 직선제, 독재 철폐 요구를 담았기 때문에 형식적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내용적으로 구시대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못했다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헌을 가능하게 했던 6월 민주항쟁, 즉 시민들의 주체적인 정치 참여 욕구는 무시당한 채 철저히 정치 엘리트 권력의 주도 하에 집단적 논의, 비판, 설명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성된 87년 헌법과 그로 파생된 87년 체제는 평등, 정의, 상생과 같은 국민들의 실제 삶과 연관된 가치들과 유리되어 있고, 기득권이 권력을 나눠 먹는, 무소불위의 대의제로 기능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촛불혁명으로 활짝 열린 개헌의 가능성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소모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 과정에 개입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시스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 양극화 해소,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하는 국회의 합법적 힘, 지방자치의 실질화 등 국민들의 실제 삶과 연관된 의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개헌특위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시민사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87년의 개헌처럼 시민의 실제 삶과 유리된 공허한 헌법이 만들어지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은순 여성연합 공동대표님께서 여연 내의 개헌TF에서 논의된, 성평등 관점으로 보았을 때 수정되어야할 현행 헌법 조항들을 공유하고, 참여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87년 헌법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가부장적 전통에 사로잡혀 젠더, 성평등 의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 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담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기 때문에 30년의 시간 동안, 성평등 요구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사회적 흐름을 보았을 때 젠더 의식이 결여된 개헌은 시대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각 조항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여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여 수동적 약자, 열등한 존재로 위치시키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을 모성에 국한시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책임감을 여성의 어깨에만 지우는 듯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헌 내용에 실질적 성평등 조항을 만들어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을 나열하여 현재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꿔야하는 국가적 책임,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내용적으로 성평등 가치가 담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정적으로도 김성진 변호사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시민이 능동적 주체로서 개헌에 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평등’이라는 가치가 헌법에 적절하게 녹아들 수 있도록 개헌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 합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아직 각 단체 별로 논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연구를 한 뒤에 서로 연대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합의된 안을 만들어 개헌특위와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여자분들은 내용면에서도 헌법에 성평등 가치를 잘 담을 수 있도록 논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논의된 내용이 개헌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한다는 공감대 역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논의 내용을 개선하여 이를 어떻게 개헌 과정에 반영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고, 여세연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