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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1] <2017 국회 여성보좌진 아카데미>에 다녀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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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7-18 16:57 조회1,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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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세연 인턴 연주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거연수원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주관한 국회 여성보좌진 아카데미에 참여했습니다.
 
 
국제정치와 국제법을 공부하며 느꼈던 것은 왜 우리나라 정책은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임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공기처럼 존재합니다.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144개 국가 중 116위(세계경제포럼, 2016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성이 느끼기에 국가는 노력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성 또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인데, 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왜 여성의 인권은 아직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일까.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오랫동안 관련 법률 재개정과 정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여성의 목소리는 정치권까지 들리지 않은 듯합니다. 더 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회 여성 보좌진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열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들으며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의 남녀동수정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차인순 선생님의 여성과 입법, 조경태 국회의원님과의 대화, 마지막으로 조별 법률안 재개정 발표에 대한 소감을 나눠보겠습니다.
 
 
 
[남녀동수정치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더 많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민의 절반이 여성이면 그 어떤 공적 영역에서도 여성은 절반이어야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의정 참여 비율이 16.3 퍼센트로 OECD 회원국 평균 27.9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했던 지점은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에 고민하지 않듯 ‘여성’ 정치인이라고 여성이 현실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는 어떤 ‘보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할당제가 과연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할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님의 남녀동수정치에 관한 강의는 저의 고민에 대답이 되었기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다. 따라서 여성도 남성과 같다”는 인식은 남성이 기준인 세계에서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이 아무리 노력한다한들 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라는 인식은 남성과 여성이 겪는 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미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회의 평등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여성할당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할당제는 미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거의 차별에 대한 현재의 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그리고 그 할당의 크기는 정치적 현실과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 결정되는 한계를 가집니다. 할당의 크기에 대한 정당성이 취약하기에 역차별의 논란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남녀동수제는 “인간은 둘이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프랑스에서 여성할당제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프랑스 헌법이 보편주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성, 인종, 민족 등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추상적인 개인이 국민주권을 구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기에 보편주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추상적인 개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 종의 이원성을 주장해 다름의 인정을 통해 같음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 남녀동수운동이었습니다. 50대50의 대의제원칙은 추상적 개인이라는 동질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남성의 초과잉 대표성과 여성의 과소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남녀동수는 여성 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의 다양한 이해와 경험을 반영하는 길이 되며, 남녀동수야말로 진정한 보편성 실현임과 동시에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즉, 남녀동수는 여성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할당제와 관련해서 ‘여성’이라는 단어에 치우쳐 과연 여성 정치인이 여성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제 고민에 남녀동수제가 답이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남녀동수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것, 보편성을 실현하며 대표성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남녀동수제를 실현해나갈 것인가. 배워야할 것도, 바꿔야할 것도 많아 머리가 약간 아파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인턴 업무를 하면서 이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배우고 또 배워야죠.
 
 
[여성과 입법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차인순]
 
차인순 선생님의 수업은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들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중요한 수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여성보좌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수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동안 모든 내용을 다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젠더인식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은 여성우대 정책이다”라는 식의 인식이 만연합니다. 얼마 전 어떤 변호사가 TV프로그램에서 “남성가족부도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도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현재 한국사회는 성평등 문제를 남녀 대결 구도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보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성인지 교육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기 위한 목표 지점이라는 것이죠. 성평등 정책이 정책의 목표라면, 성인지 정책은 정책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성주류화는 성평등정책의 추진 전략이고, 여성참여 확대 및 성평등 관점의 통합을 통한 주류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법령의 제,개정, 적용 및 해석, 정책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밖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의 통합을 뜻합니다. 성인지 정책은 성주류화의 조치이구요.
 
성인지 정책은 입법, 행정, 예산 편성에 성인지적 관점을 넣어 성인지 교육, 성인지 입법,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와 자료를 통해 수립합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준 예로는, 기존 농기계가 남성 농민 표준이기 때문에 여성 농민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표준 농기계를 만드는 것, 즉 일반 농기계 개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심장병 증상이 다른데, 의학은 남성의 신체를 인간의 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하다 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주류화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이나 성별 수치 비교로 성주류화의 의미가 도구화되어 온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화 과정에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고 관련 연구가 지속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우리의 제도는 아직도 성평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 성평등 정책과 여성정책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성주류화와 성인지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 별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많은 예시를 교재에 제시해주셨는데, 예시 하나하나 다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양에 비해 설명 시간이 짧아 이 분야의 첫 장만 훑어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공부해야할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 부담이 있으면서도, 배움에 자극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원과의 대화]
 
사실 가장 기대했던 프로그램은 국회의원과의 대화였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여성정책을 다루는지 생생하게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한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이 들었던 자리였습니다.
 
청년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표면적인 관심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어떤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취업에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여성, 남성 구분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취업시장에서 실재하는 성차별을 지워버리고 실업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실 인턴 TO 두 자리를 모두 여성으로 채웠다며 근거를 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근거로 다수의 여성이 겪는 차별이 없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진 후 들었던 수많은 비논리적 반박(“우리 집은 엄마가 더 쎈데 여성차별이 어딨어?”)과 너무 비슷했고, 앞으로 제가 맞서야할 사람 중 하나에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무급 인턴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급이어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 그 생각이 이 나라의 수많은 청년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열정이 넘쳐도, 능력이 있어도 무급 인턴을 선뜻 나서서 하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지내며 인턴 업무를 한다는 것은 매일 순간순간이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의 청년들은 어느 세대보다 노력을 해야 하고, 하고 있음에도 높은 취업 장벽과 생활 임금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에 관심 있다고 말하는 분께서 이러한 현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급’이라는 단어에만 반응한 것 같아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대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야합니다. 디베이트 실습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확실히 전달하고 설득하기 전에 나의 논리 체계에는 허점이 없는가, 나는 상대방의 반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함에 흔들림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고 사유하며 나의 역량을 키워나가 언제든지 반박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죠.
 
 
[법률 제.개정안 조별 발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의를 들은 후에는 법률 제.개정안에 관한 발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프로그램 스케줄이 나오고 법률안 발표를 한다는 것을 알자마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업을 들으면서 이 법의 몇가지 조항 때문에 가정폭력범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제가 느꼈던 분노와 슬픔, 법 개정의 필요성을 동기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수업을 들었을 때 목적조항을 개정해야한다, 가해자 우선 체포권을 도입해야한다, 등의 내용을 배우긴 했지만, 법 전문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법학을 전공을 하지도 않았기에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조항이 무엇을 뜻하는가,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나, 다른 법과 충돌하면 무엇이 우선시 되는가를 조원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법 좀 배웠다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논문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몇 차례나 발의되었지만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류하다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제실 검토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왜 이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수 년 동안 이어져왔음에도 개정되지 못하는 것일까. 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심이 적기 때문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정폭력 발생률은 45%로, 두 집 건너 한집에서는 발생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유로 쉬쉬하거나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 초점을 두었던 것이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은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가 아니라 집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이며, 가정폭력은 집안의 문제이니 상담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과 조원들이 조사를 하며 알아낸 것들, 느낀 것들을 발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는 1등을 했답니다! (짝짝짝)
 
 
 
‘보좌관’ 아카데미였지만 저에게는 보좌관의 실무보다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성평등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언론이 조명하는 국회의원 활동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점 또한 반영되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제실에서 법률안을 검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을 심의하고, 보좌관이 국정감사 아이템을 찾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국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 과정에서도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지 않을까. 국민의 대표도 중요하지만 공적 영역에 기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하구나.
 
보좌관 아카데미가 끝난지 나흘이 지난 지금도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한 것은 없지만, 내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마주쳐야할, 그리고 넘어야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내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 신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등등. 3박 4일 동안의 교육은 끝이 났지만 배움과 동기부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동안 배운 것들을 확장시켜 저의 동력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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