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05]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에 다녀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7-11 14:13 조회1,971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인턴활동가 시운입니다.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인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에 다녀왔습니다. 사회적으로 표현의 자유 개념이 확장됨으로써 후보자/유권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정들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집행만이 지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회, 학계, 시민사회, 정부의 관련 인사분들이 오셔서 공직선거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오신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우영 교수님은 온라인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셨습니다. 정보화 산업의 발달로 인해 선거법에서 온-오프라인을 구분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역시 미디어로서의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온라인 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온-오프라인을 명백히 구분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방대한 선거법 규정은 너무 폭넓고 세세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거 참여 행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 사이의 위계, 비대칭성을 최대한 교정함으로써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선거법의 존재는 필요하지만, 기존 공직선거법의 방점은 공정성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참여를 촉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장 교수님께서는 현재 방대하고, 어렵고, 과하게 세세한 공직선거법의 구조 자체를 개편하여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각 나라마다 수용되는 표현의 자유 맥락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맥락은 어느 정도 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야합니다.
뒤를 이어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님께서 유권자의 표현을 억압하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과 피해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가 아니라면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박근용 사무처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악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 중에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비판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피켓, 인쇄물 등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앞의 발제자 분과 같은 맥락에서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은 이를 개선하려는 국회의 노력을 보여 달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님은 앞서 박근용 사무처장님의 지적에 대해 큰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 동안 표현의 자유 신장 노력이 있긴 했으나 시민단체 입장에서 당연히 미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더 능동적 노력과 의지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적 과제와 현실문제로 적용시킬 때의 과정에서 국가기관, 학계, 시민사회의 시각 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괴리를 줄이고자 선관위가 먼저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민주주의 존립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입니다. 기존의 공직선거법의 방대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금지’ 조항 – 예외적인 ‘자유 보장’ 조항의 구조였다면 자유를 원천적으로 보장해주고 예외적인 ‘금지’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론자로 나오신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수석전문위원의 말씀을 빌리자면, 선관위의 개혁적 법안 발의만으로 공직선거법은 개정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 이기적인 담합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회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박주민 의원 등 10명의 위원들은 공무원, 교사가 직무 범위 밖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입법 예고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므로, 이를 위해 국회, 정부 기관, 시민 사회 등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