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2]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 관계법 개정 촉구- 남녀동등참여공동행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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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1-12 15:41 조회356회 댓글0건본문
오늘(1/12),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여성공동행동’의 주최로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 관계법 개정 촉구- 남녀동등참여공동행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을 비롯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의정, 페미당이 함께 참여하였고, 남인순 국회정개특위원장,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최측은 여성할당제(quota)에서 남녀동등한 참여(parity)로 전환,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수의 확대, 지역정당제의 도입, 공직후보자 여성후보추천보조금 증액 및 배분기준개선,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내용 명문화, 남녀동수의 날 및 남녀동수주간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비례대표제 확대 등에 동의하였고, 추가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성추천보조금 관련(여세연 220416 성명 참고 "여성 후보 공천하기는 싫고, 보조금은 챙기고 싶고?- 정치자금법 제26조 개정을 규탄한다" 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33&wr_id=418&page=3)
- 여성추천보조금 배분기준은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조항으로 여성후보를 더 많이 공천하는 소수정당에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배분기준은 당해 선거의 공천과 관련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지 직전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항인 전체 의석수에서 정당별 여성 후보 비율, 정당이 공천한 전체 인원 중 여성 후보 비율 등을 고려해 분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추천보조금만 고려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추천보조금 단가가 여성이나 청년에 비해 가장 낮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이나 여성청년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할 터인데 여성장애인과 여성청년의 어려움은 여성이나 장애인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 여성추천보조금 배분기준은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조항으로 여성후보를 더 많이 공천하는 소수정당에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배분기준은 당해 선거의 공천과 관련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지 직전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항인 전체 의석수에서 정당별 여성 후보 비율, 정당이 공천한 전체 인원 중 여성 후보 비율 등을 고려해 분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추천보조금만 고려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 추천보조금 단가가 여성이나 청년에 비해 가장 낮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이나 여성청년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할 터인데 여성장애인과 여성청년의 어려움은 여성이나 장애인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현행 선거법 관련
- 현행 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의 금지)의 경우 ‘선거일 180일’전부터 표현행위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행위들은 대게 금지됨. 2021년 3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에서 "보궐 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재하려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등의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받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는 점을 환기하려는 점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된 것입니다.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여성들은 정치권에 성평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발화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해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 현행 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의 금지)의 경우 ‘선거일 180일’전부터 표현행위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행위들은 대게 금지됨. 2021년 3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에서 "보궐 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재하려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등의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받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는 점을 환기하려는 점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된 것입니다.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여성들은 정치권에 성평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발화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해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개특위에 여성대표성 실현방안은 논의 의제로도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24년 총선이 보다 '페미'할 수 있도록, 페미니즘 정치 실현과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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