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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5]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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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10-25 12:40 조회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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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당일인 오늘 국회 앞에서 여성가족부와 국회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공동주최와 발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이효진 활동가의 발언! 공유드립니다.
-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 방향은 바로, “가족의 다양성 포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여가부는 다양성도, 포용도 없는 가족 정책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발표를 뒤엎고,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합니다. 정치권은 차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때만 ‘사회적 합의’를 들먹이고, 불평등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논쟁’ 딱지를 붙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거나 사실혼 상태의 남녀 10명 중 3명꼴로 정부 지원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법률혼·혈연 중심으로 규정한 협소한 가족 개념으로 인한 차별은 이미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있습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중 17%가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여러 비판을 묵살하며 “(그럼에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책은 법률을 근거로 기획되고, 집행됩니다. 법률에서 ‘정상 가족’이 이성애중심-혈연-가족이 아닌 이들을 가족이라 인정하지 않는데, 이들이 어떻게 주거, 의료, 재산, 분할 등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어떤 삶을 보호하고/보호하지 않을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탁가족이, 한부모가족이, 사실혼 가족이, 성소수자가족이, 비혼여성이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헛소리도 정도껏 하십시오.
 
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혼, 출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을 문제적 집단으로 취급하고,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밀어버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국가가 구성한 이성애-정상가족의 영역으로 여성을 묶어두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여가부의 입장은 ‘현행 유지’가 아니라 ‘퇴행’입니다. 차별의 영역을 발굴하고 성평등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여가부가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코로나 19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와 삶에 맞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 개념으로는 실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가부는 들으십시오. 과거의 퇴행이 아닌, 시민들의 변화하는 삶에 맞춘 비전을 제시하라. 여성들은 임신, 출산, 양육의 도구가 아니다. 차별을 걷고, 성평등을 제시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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