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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6]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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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3-12 14:33 조회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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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의 내용이 오마이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전문을 공유드려요! 기사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기 >>  http://omn.kr/q0oe

미투와 개헌의 연결고리는 바로 이것이다

미투에서 성평등 개헌으로: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한국의 성별격차 지수는 전세계 144국가 중 118위이다. 이는 성차별적인 구조와 제도, 문화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문제 해결을 막고 있다. 한국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로, 국제의원연행(IPU)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보다 낮다. 젠더 불평등의 문제가 정치 영역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상시적인 불안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 민주주의는 반쪽 민주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최근 각계에서는 젠더 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폭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미투(#Metoo) 운동은 남성 지배적 문화와 정치가 그 동안 여성을 억압하고 배제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들이 더 이상 성차별을 묵도하지 않겠다 (Time's up)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개헌과 지방선거가 바짝 다가온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미투에 여성 대표성과 젠더 정의를 위한 운동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Constitutional Reforms, Women's Representation and the Dynamics of Gender Politics>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국제 심포지엄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현,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로, ReGINA(한국연구재단 지원 일반공동연구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가 공동주관으로 함께했다.

1부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왜 서로 다른 수준의 여성 대표성을 갖게 됐었는지를 젠더 정치 관점에서 살펴보고, 2부에서는 성평등 헌법을 제정한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의 경험이 한국의 개헌과정과 지방선거에 주는 함의를 모색했다.
 
[대만] 할당제를 통한 여성의 정치 진입과 인력풀 증가

대만의 여성의원 비율은 38%다. 한국(17%)과 일본(참의원20%, 중의원 10%)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북유럽 국가 평균(41%)에 가깝다. 대만국립대학의 황창링 교수는 지난해 8월 같은 장소에서 대만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황창링 교수는 대만의 높은 여성의원 비율은 포괄적 할당제 시행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대만은 1946년부터 헌법에 할당제를 명시해 실시했다. 이후 200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 정당명부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했다.

이는 전체 의석의 15%로 작은 수치이나 할당제를 통해 정치 능력을 지닌 여성들의 인력풀이 보다 커졌고, 더 많은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함에 따라 대만의 가부장적인 정치 문화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황창링 교수는 지적했다.

[일본] 여성의 참여가 어려운 지역구 활동

소피아 대학의 미우라 마리 교수는 일본 선거의 지역구 활동에서 나타난 성차를 발표했다. 일본에 할당제가 없음에도 참의원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0%가 됐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중의원에서의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후보자의 전문 경력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젠더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남성의 경우 지방의회, 관료, 노동 운동과 같은 직업이, 여성의 경우 교수, 의료진, 교사, 변호사 등의 직업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마리 교수는 남성들에겐 네트워크가, 여성들에겐 지명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마리 교수에 따르면 여성 후보자의 경우 양육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인식되나 육아를 마친 경우엔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모성과 육아의 경험 자체가 여성후보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경험이 없거나 아직 진행 중인 단계일 경우 유권자들은 여성 후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유권자가 정당보다 후보자를 보고 투표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만나는 면대면 시간이 중요하다. 더욱이 중복 입후보자 제도는 한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자들이 경쟁하도록 만들어 면대면 시간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진다.

하지만 여성은 돌봄 노동 책임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유권자를 만날 시간도 적어진다. 마리 교수는 이것이 여성의 정치진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이 유권자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지명도를 높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남성지배적인 정치를 만든다는 것이 마리 교수의 결론이다.
 
[한국] 할당제에 대한 저항과 남성지배의 지속성

한국의 사례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일반공동연구팀(ReGINA)의 책임연구원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한국에서는 2004년 처음 할당제가 도입돼 동수의 원칙에서 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역구 의무공천 30%가 명시됐음에도 강제 조항이 없어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일반공동연구팀은 할당제 도입에도 여전히 낮은 여성 의원 비율(17%)의 원인을 공식제도보다 비공식제도에서 찾았다. 의회 내 젠더 규범, 관행 등이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연구들이 여성의 저대표성을 중심으로 연구했다면 일반공동연구팀(ReGINA)은 과잉 대표된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에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권력을 쥔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가'의 질문에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19대 국회의 정치제도 개혁 과정에서 여성 관점이 부재했다. 인구 대표성과 농어촌대표성을 이야기 할 때도 그 안에 여성은 없던 것이다. 이는 비례대표제 논의의 근거를 약화하고 그 결과 할당제에 대한 심각한 역습을 가져왔다. 즉, 여성이 없는 남성중심주의 비례대표제도는 그 안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저해한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도의 효과는 단순히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과 서민의 자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평균적 시민형을 더 많이 대변한다고 ReGINA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반응적인 대표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비례대표 의원의 존재 이유가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 이진옥 대표는 비례대표는 여성의 제도이며, 비례대표 취지는 여성의원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여성의 당선 경쟁력은 정말로 떨어지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니다'. 수도권에서 여성의 당선율은 남성보다 2.4배 높았다. 비례대표 의석이 7석이나 줄었음에도 여성 의원 수가 줄지 않은 것은 지역구에서 여성의원이 당선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저대표성 원인은 여성이 잘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와 노력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남성 국회의원의 실천 부족이다. 국회의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80%가 동수에 찬성하는 반면 남성 응답자는 30%만 찬성하고 있다.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은 알지만 실천적 조치에 있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만연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식적 규범과 실천적 규범이 혼재된 양상이다.

이에 이진옥 대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남성 의원에게는 괴리가 존재하고, 찬성한다고 생각했더라도 자기 확신과 실천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사건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멕시코] 할당제에서 동수제까지

옥시덴탈 대학의 제니퍼 M. 피스코포 교수는 라틴아메리카와 멕시코의 할당제를 소개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12개 국가가 1990년대에 할당제를 채택했고, 불이행시 처벌조항을 도입하고 비례대표 명부 작성 시 후보순번 강제조항 또한 추가했다. 현재,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앞서서 할당제를 도입하게된 이유는 무엇일까? 피스코포 교수는 할당제와 동수제가 헌법에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헌법에 마련된 사실을 강조했다.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규정하는 헌법 조항과, 여성의 정치적 권리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정치 참여를 동등하게 하기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동수제를 구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

멕시코는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전반적인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할당제와 동수제를 헌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평등권과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과 같이 헌법에 이미 존재하는 조항을 지렛대로 활용했다.

또한 멕시코에는 선거위원회뿐만 아니라 선거재판소가 존재한다. 피스코포 교수는 이 두 개의 제도가 여성의 정치 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선거위원회는 여성 후보자를 대신해 정당 내부 관행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개선이 가능한 여지를 주는 것이다.

또한 선거재판소에서 할당제에 "예외는 없다"는 판결이 2014년 헌법 개정에 동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선거재판소의 판결과 개헌, 선거위원회의 적극적인 감시는 여성의원비율을 2009년 27.6%에서 2015년 42.4%까지 크게 증가시켰다.

[프랑스] 빠리테와 여성운동

서울시립대학교의 김민정 교수는 프랑스의 빠리떼 운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동수법 도입 이전에 여성 후보가 적었던 것을 사회문화적 이유로 봤다. 프랑스는 성역할의 분리가 명확하고, 정치는 여성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했다. 프랑스 문화가 여성의 역할을 가족 내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프랑스는 도의회 의원과 국회의원, 시장 등을 겸직할 수가 있는데, 겸직하는 남성의원 비율이 높아 여성들이 정치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결국 여성 정치인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저대표성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것이다.

1992년 시작된 빠리테 운동이 시작됐고, 1999년에 헌법이 개정됐다. 7년 동안 좌우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함께 동수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나갔다. 당시 프랑스 경제 악화와 보수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은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성이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빠리테 운동과 맥락을 같이하게 됐다고 김민정 교수는 말했다.

김민정 교수는 프랑스의 동수법 도입과 이후 법개정 과정을 통해 정당과 여성운동의 역할을 강조했다. 프랑스 여성정치 발전의 첫걸음은 사회당의 여성정책으로부터 시작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끄는 것은 정당과 정당 내부의 페미니스트들의 노력과 정당 외부에서 이를 견인하는 여성운동의 역할이다. 여성운동단체들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여성문제로 연대해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해야 함을 주장했다.
 
[캐나다] 제도 부재의 모순, 정당 차원의 노력

동경 대학교의 재키 F. 스틸 교수는 캐나다는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성평등을 달성한 나라라고 흔히들 알고 있지만 평등권에 있어 실질적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모순을 지적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금은 2015년이잖아요"라고 말하며 동수 내각을 구성했다. 이때 소수 인종도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진입하게 됐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페미니스트 접근을 했고, 법안으로 추후에 있을 발전의 근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틸 교수는 그 이후 제대로 된 실천 계획이 없어 헌법 개혁, 법안 개혁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트뤼도 총리가 젊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페이스북 페미니스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은 다양성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를 보았을 때는 "없다"는 것이다. 동수제를 반영하려는 신민주당의 법안을 트뤼도 정당에서 부결시켰고, 할당제의 제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캐나다의 여성대표성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보수당 집권 당시 신민주당의 노력 덕분이라고 스틸 교수는 지적했다. 신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여성들이 꽤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누리고 보수 정당에서 가장 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성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신민주당이 여러 영역에서 여성이 후보로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국] 미투로 대변되는 여성의 현실, 성평등 개헌으로 극복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개헌에 있어서 성평등 관련 조항을 담는 방식과 여성의 삶의 밀접성을 발표했다. 한국의 여성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일자리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에서의 과소대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한국 여성의 삶의 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이런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문을 10차 개헌에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선영 연구위원은 기존 헌법에서 여성 관련 조항이 갖는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성평등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여성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여성을 수동적 약자로 위치 짓고 이들에게 편익과 배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온정주의적 모델이 강하게 전제돼 있다.

따라서 10차 개헌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성별과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모든 헌법적 권리를 향유할 평등한 존재로서 위치 짓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관련 조항을 특수하게 혼인, 가족 등 사회생활의 사적 영역에 관련된 부분에만 국한시킨다든지 여자의 근로를 일반적 근로와 다르고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고립된 영역으로 규정짓는 등의 규정 방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현 부대표는 개헌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음해와 왜곡, 그리고 최근 미투 운동을 이야기했다.

보수 개신교 세력이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고 외치며 성평등이 '동성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에 해악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 1년간 그들의 외침으로 개헌에서 성평등 용어를 쓰는 것이 어려워졌다.

권수현 부대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대립된 개념이 아님을 지적하며, 성평등의 대립 개념은 성차별임을 이야기했다. 때문에 "성평등 YES 성차별 NO"를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다.

미투 운동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말하기가 힘을 얻고 있으나 이것이 보수와 진보의 정치 공작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을 또다시 고립시키고 있다. 성평등 개헌과 미투 운동은 그 동안 남성 중심 문화에서 차별받던 여성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권수현은 성평등 가치를 헌법에 넣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세계적 미투 운동... 그리고 우리의 연대

이날 발표가 끝나고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정진(국회입법조사처), 윤지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부 토론을, 강경희(제주대학교), 황창링(국립대만대학교), 김은경(YWCA)이 2부 토론을 해줬다.
이날 행사에서의 발표와 토론은 한국의 여성대표성과 젠더정치를 위한 다양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헌법과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실천적 노력, 그리고 여성운동을 통한 연대의 과제까지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에 지금의 미투 운동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여성계의 노력이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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