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4]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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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1-15 13:27 조회1,376회 댓글0건본문
어제(1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가 열렸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 사회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발제엔 민변 여성위원회의 차혜령 변호사, 박인숙 변호사, 계명대 경찰행정학과의 장응혁 교수, 토론에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이 함께 했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이호중 교수의 마무리 발언을 공유합니다.
"법원은 늘 법원의 논리 자체를 중립화하려고 객관화하려고 애를 쓰나 세상에 중립이라는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의구심을 가진다. 경험칙에 기초해서 사회 통념에 기초해서 어떤 증거를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법을 해석한다고 할 때, 거기 존재하는 통념 경험칙 자체가 권력적 매커니즘에 의한 구성물이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포장한다. 마치 중립적인것처럼. 그것은 겉으로만 포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극복해야하는 성별 권력이 작동하는 매커니즘과 성차별적인 재생산 과정을 은폐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안희정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제 1심 판결 무지한 논리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객관화, 중립화라는 외관을 가지고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 권력의 통념의 지속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법부 논증의 실체를 끊임없이 폭로하고 도전해나가는 과정의 일환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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