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8]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6-18 17:35 조회1,136회 댓글0건본문
[기자회견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
미투운동이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흔들렸다. 성폭력이 법과 제도로 금지되고 정기적 예방교육이 체계화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력구조는 자신만의 형태로 똬리를 틀고, 위계와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취약한 자에게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가하고, 책임을 개인화하고 감추어왔다. 미투 증언자들이 용기있게 고발한 것은 특정인의 ‘성스캔들’이 아니며, 은밀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아니다. 증언자들은 각 소속 영역에서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 참여권,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권력이 제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7년 7월 출근 한 지 한달이 안된 비서에게 외국 출장지에서 처음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총 10건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2심에서 9건의 행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논의해왔다. 1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위력’의 문제를 인식했다.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 제정당시부터 있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단계별로 판단 지연하여 권력의 행사를 희석하고 증발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표정과 동작을 단위별로 쪼개어 '행실'로 도마에 올려 평가하고, 결국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는 ‘피해자다움’ 기준을 설시하여, 오래된 피해자다움 잣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실은 왜 질문되지 않는지 목소리가 높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진술했고 그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임 시절 인권의식 있고, 젠더의식 있는 대안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던 안희정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던 2018년 3월 6일로부터 한참 멀어져, 현재 우리 사회가 하나씩 힘겹게 쌓아올린 안전망의 원칙과 절차를 넘어뜨리고 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 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의견서를 내고 집중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없는 상상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뜨고 임신을 표제로 건 가짜 뉴스 영상들이 올라와 10만뷰를 찍으면 사라지는 등 돈벌이도 횡행한다.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해악적으로 훼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해왔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 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피고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요구를 판례로 만들어왔다. 우리는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써 확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 더불어 위력을 일으켜 뒤끝과 보복과 전 직원과 그의 조력자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전 정치인 안희정과 그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라.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불륜(不倫)이다.
2019년 6월 18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