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13] "#Me_too의 정치에 #With_u로 응답하는 法" 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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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7-16 14:32 조회1,337회 댓글0건본문
"#Me_too의 정치에 #With_u로 응답하는 法"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활동 역량강화 사업 지원을 받았구요. 페미니즘 북카페 두잉의 따스한 지지와 함께x여성단체 활동가 출신으로 젠더 법률 전문가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계신 김재희 변호사님(여세연 감사님 만세)의 멋진 강의로 이뤄졌습니다. 피해 당사자 또는 주변인인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지 쉬운 언어로 법과 현실을 설명해주셨어요.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100회 넘게 젠더폭력 강의를 다니고 있는 김재희 변호사님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가지 않고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된 지금의 현실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소위 '꽃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성폭력 관련 법률을 알아두었다가 맞받아쳐보자고 언급해주셨습니다.
성폭력사건은 기소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는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걸 내야하나 이러한 정황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곤 하구요. 이 때, 피고측은 무고 맞대응 전략을 걸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는 무고'라고 보며 이른바 '꽃뱀 논란'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무혐의는 수사 결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할 뿐 범죄 자체가 인정 안 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재희 변호사님은 허위신고와 성폭력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한 조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수사기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 고비용을 지출해서 고소하는, 무혐의는 무고라고 단정지어 보는 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한편 성폭력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으면 완전무결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것 역시 문제적인 점이었는데요. 가령 폭력사건에 휘말릴 경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반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지속기간, 후유증 등에 상관없이 합의 요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꽃뱀으로 몰리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알찬 강의 후에는 잘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퀴즈시간과 함께 실제 주변 사례들에서의 고민들도 나눌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 여세연을 위해 시간 내주신 김재희 변호사님과 번쩍번쩍한 눈빛으로 함께 해준 참가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행사장에는 그간 여세연이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왔던 활동들을 나누는 유인물과 여세연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설문지, 다가오는 7월 책모임(7/26 저녁 7시, "을들의 당나귀 귀") 안내도 함께 하였어요.
페미니스트 정치를 통해 다양한 2020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일상의 변화들도 함께 찾아나서야 할 것 같아요. 그 움직임에 함께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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