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24] 10월 책모임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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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0-25 18:15 조회1,433회 댓글0건본문
어제(10월 24일), 여성미래센터 청산이효재홀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0월 책모임을 진행하였어요! 여세연도 함께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평등 한 달을 회원분들과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기로 했답니다!
이번 책모임에는 기존 책모임 참여자들이 야근(ㅠㅠ)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분들이 많이 많이 왔답니다. 여세연에서 제작한 “페미정치유람단” 소책자도 나누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평등예감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선량한 차별주의자” 내용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가졌던 특권과 행했던 혐오표현, 내가 겪었던 차별들, 불편했던 농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떨어져 있던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한 사람이 경험하는 차별이 모두의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한 분들이 오늘 자리가 너무 좋았다는 말도 해주셔서 책모임 이끔이로서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사적인 경험들이라 후기에 담진 못하지만, 함께 나눈 질문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옮겨가기 위해, 평등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실현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에 함께 해주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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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원하기 > https://equalityact.kr/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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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가 미처 몰랐던 내 특권, 내 혐오표현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나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구조물이나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발견할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를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커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국에서 사는 것을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발견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오더라도 자신의 특권을 눈치채지 못하곤 한다. (p.29)
1-2. 내가 겪었던 차별의 순간이나, 차별이라고 말하긴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불편했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억압받는 사람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구조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이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별과 싸우기보다 “어쩔 수 없다”며 감수한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면 억압을 느낄 기회가 더 적고 시야는 더 제한된다. 차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민하다” “불평이 많다”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며 상대에게 그 비난을 돌리곤 한다.
2. 나는 웃기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웃었던 농담이 있나요? 어떤 점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나요?
고든 호드슨과 동료들이 연구에서 밝히듯, “농담은 농담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생각 자체가 사회적으로 약한 집단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연관되어 있다. 유머, 장난,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를 비하함으로써 웃음을 유도하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놀려도 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반복된다. 우리가 누구를 밟고 웃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이유이다. (p. 91)
3.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는, 권력은, 사회는,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마이클 왈저는 영토 안에 권리가 적거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정”이라고 말한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본 전제로 그 안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p.151)
우리가 생애에 걸쳐 애쓰고 연마해야 할 내용을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시민운동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평등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 역시 필요하다. 일상의 성찰과 함께 평등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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