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카드뉴스 02 - 비례대표제! 왜 확대되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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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5-18 18:27 조회263회 댓글0건본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카드뉴스
02 - 비례대표제! 왜 확대되어야할까?
02 - 비례대표제! 왜 확대되어야할까?
[01] 비례대표제! 왜 확대되어야할까?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왜 있는 것이고 왜 확대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왜 있는 것이고 왜 확대되어야 할까요?
[02]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출발은 헌법에서 시작해요.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며 비례대표제를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 이 자체가 바로 위헌적 발상이에요.
비례대표제의 출발은 헌법에서 시작해요.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며 비례대표제를 직접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 이 자체가 바로 위헌적 발상이에요.
[03] 지역구에서 놓친 표심 비례대표가 반영
현행 지역구 선거는 한 명만을 뽑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은 후보에게 던져진 모든 표는 사표가 돼요.
이렇게 사라진 민심은 국회에 반영될 수 없죠.
이렇게 지역구에서 놓친 표심을 국회에 반영하는 방법이 곧 비례대표제에요.
지역구 선거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 표심도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구 선거는 한 명만을 뽑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은 후보에게 던져진 모든 표는 사표가 돼요.
이렇게 사라진 민심은 국회에 반영될 수 없죠.
이렇게 지역구에서 놓친 표심을 국회에 반영하는 방법이 곧 비례대표제에요.
지역구 선거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 표심도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04] 다양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또한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월 27일 간호법 표결을 위해 자리를 지킨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또한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월 27일 간호법 표결을 위해 자리를 지킨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05]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사 양성소?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보스 정치인들의 전리품처럼 쓰여 온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현행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기 보다 양대진영의 전사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각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인데요.
진짜 문제는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공천 시스템과 정당 문화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보스 정치인들의 전리품처럼 쓰여 온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현행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기 보다 양대진영의 전사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각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인데요.
진짜 문제는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공천 시스템과 정당 문화가 아닐까요?
[06] 민주적 선출 절차를 없애버린 국회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아래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총선 후 2020년 12월, 국회는 이 내용을 유명무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스리슬쩍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아래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총선 후 2020년 12월, 국회는 이 내용을 유명무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스리슬쩍 통과시켰어요!
[07] 비례대표 의석, 어디까지 줄어들까?
비례대표 의석수는 17대 국회 56석에서 21대 국회 47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비례대표 의석수는 17대 국회 56석에서 21대 국회 47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08] 민주화 이후 최악의 불비례성
21대 총선에서 선거불비례성 지수는 17.629로 20대 총선에 비해 매우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한국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5.38:1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혼합제를 채택하는 나라중에 가장 지역구 비율이 높아요.
여기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며 불비례성을 악화시켰어요.
21대 총선에서 선거불비례성 지수는 17.629로 20대 총선에 비해 매우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한국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5.38:1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혼합제를 채택하는 나라중에 가장 지역구 비율이 높아요.
여기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며 불비례성을 악화시켰어요.
[09] 나의 한 표가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려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 그대로 국회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도입되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5.38:1을 2:1로 조정해야 해요.
지역구 의원 253석은 그대로 두어도 의원 정수를 늘리면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늘릴 수 있어요.
의원 정수와 비례의석 수를 늘리고 나의 표가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게 만들어요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 그대로 국회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도입되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5.38:1을 2:1로 조정해야 해요.
지역구 의원 253석은 그대로 두어도 의원 정수를 늘리면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늘릴 수 있어요.
의원 정수와 비례의석 수를 늘리고 나의 표가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게 만들어요
[1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비례의원 수 늘리고 정치개혁 앞당겨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등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어요.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하고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695개의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더 많은 연대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비례의원 수 늘리고 정치개혁 앞당겨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 이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등 다양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왔어요.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하고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695개의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더 많은 연대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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