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25] (충청일보) "女 지방정치 참여 확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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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11-13 13:16 조회2,719회 댓글0건본문
"女 지방정치 참여 확대 이뤄져야"
[충청일보 장병갑기자]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이 헌법 개정 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여성의정회와 젠더국정연구원(대표 황인자) 주최·주관으로 열린 '서울여성의정 열린 토론회'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 에서는 공동 선언문 채택 및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임정숙(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이사), 목소영(성북구의회 의원),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사무국장), 이성숙(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회장), 서승현(한국여성의정 서울아카데미)가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서울여성의정회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단체·연합회는 △당헌·당규를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보장 △남녀동수 대표성 조항의 개헌 반영 및 지역구의 여성 50% 공천제 도입 △유권자의 투표를 통한 남녀동수정치 구현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남녀동수 정치 참여를 위한 공동 행동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이어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여성 지방정치 참여 현황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 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여성 지방의원 현황과 대표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김양희 의장은 "'대표의 실패'라는 대의민주제의 한계 극복과 온전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며, 형식적 평등을 넘어 정책결정과정 등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으로 지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여성친화적 정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전반의 저해요소 개선, 국민적 인식 전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헌법 개정 시 '양성평등 개헌'과 '남녀 동수제' 및 여성 정치 대표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헌법 개정 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에 필요한 조문 신설 등 명문화를 건의했다.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여성의정회와 젠더국정연구원(대표 황인자) 주최·주관으로 열린 '서울여성의정 열린 토론회'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 에서는 공동 선언문 채택 및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임정숙(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이사), 목소영(성북구의회 의원),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사무국장), 이성숙(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회장), 서승현(한국여성의정 서울아카데미)가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서울여성의정회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단체·연합회는 △당헌·당규를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보장 △남녀동수 대표성 조항의 개헌 반영 및 지역구의 여성 50% 공천제 도입 △유권자의 투표를 통한 남녀동수정치 구현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남녀동수 정치 참여를 위한 공동 행동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이어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여성 지방정치 참여 현황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 조규영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여성 지방의원 현황과 대표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김양희 의장은 "'대표의 실패'라는 대의민주제의 한계 극복과 온전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며, 형식적 평등을 넘어 정책결정과정 등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으로 지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여성친화적 정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전반의 저해요소 개선, 국민적 인식 전환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헌법 개정 시 '양성평등 개헌'과 '남녀 동수제' 및 여성 정치 대표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헌법 개정 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에 필요한 조문 신설 등 명문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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