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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프레시안) 스토킹 중징계자, 국회 여가위 보좌진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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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10-19 18:26 조회1,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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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국회 보좌진은 의원실이 개별적으로 채용을 하고, 의원 개개인이 인사권자인 구조"라며 "의원이 성범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스토킹 뿐 아니라 성희롱에 대한 범죄 이력이 있어도 채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개인에게만 검증을 맡기기에도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며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회 사무처 혹은 각 정당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원실에서 채용을 할 때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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