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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미디어오늘) ‘조용한 내조’ 이어 ‘광폭 행보’ 김건희 여사 언론 보도에 가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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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9-08 16:54 조회1,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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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배우자로서 활동 영역을 인정하기엔 법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권력을 주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짚었다. 권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내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 그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배우자의 범죄 사실이 있을 때 대통령이라는 살아 있는 권력과 분리해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합리적 활동 영역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조’ ‘외조’ 구분은 사실상 어렵고 내조에 집중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공식 채널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 대통령 배우자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개인 역량에 따라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다를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해악이 더 크다. 개인 비용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공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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