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17] (여성신문) 여성단체들 “3당의 정략적인 대선일 개헌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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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3-20 22:24 조회2,798회 댓글0건본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23개 여성단체는 “3당 개헌 대선일 합의는 개헌의 숭고한 취지를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의 정략적 도구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헌법 개정의 권력이 주권자시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16일 논평을 통해 “촛불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정신은 “적폐청산”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며 ”지금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50여일의 시간 내에 대선과 동시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그 세력이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시대정신의 반역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헌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소수 권력자들의 정치 생명 연명을 위해 주권자의 의지를 왜곡해 온 누더기 역사였다”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마지막으로 개정된 헌법 또한 6.29 선언 이후 8인 정치회담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정확히 4개월 만에 공포되었다. 여기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는 극히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은 한 정치공동체의 세계를 담는 정신이자 약속이자 그 공동체 미래의 전망”이라면서 “10차 개헌은 촛불 혁명을 이끈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헌법의 목표는 형평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존엄한 권리를 최대치로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대선일 개헌 합의에 대해 “내용, 방식, 목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개헌의 취지를 왜곡하고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기본권 논의는 소외된 권력구조 개편 집중 △3당 야합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부재 △이에 따라 개헌을 정략적 도구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대선 전 당장 필요한 것은 헌법 위에 있는 위헌적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 정치인의 권력 남용을 방치하고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만약 이 합의를 철회하지 않을 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 적폐청산의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평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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