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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5] [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중대선거구 4석 뽑으면 1명은 여성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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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8-16 16:30 조회2,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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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이것만은 확 바꾸자!] 중대선거구 4석 뽑으면 1명은 여성 몫

“대만의 여성정치 활성화는 여성할당제 덕분이었다.” 

현재 대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8%로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8%를 크게 웃돈다.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이 공동주최한 ‘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여성의원 17%에서 38%로’ 포럼에 참석한 대만국립대 황창링(정치학과) 교수는 “대만은 1950년부터 여성할당제를 시작했고 1990년대 한번에 4석을 뽑는 중대선거구에서 1석을 반드시 여성으로 채우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대만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경쟁이 있었다. 중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24.2%로 사회주의를 배경으로 한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성평등을 강조해왔다. 대만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국을 의식하며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조치를 강제했고 이것이 사회문화로 자리를 잡았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권위주의의 역설’인 것이다. 

한국의 여성할당제는 대만보다 50년 늦은 2000년에야 이뤄졌다.  

비례대표 후보 ‘30% 여성할당제’를 시작으로 2005년 이 비율을 50%로 높였고 홀수에 여성을 배치하는 교호순번제도 도입했다. 또 지역구 후보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정당은 한 곳도 없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멍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할당제는 이를 준수한 정당에 보조금을 더 얹어주는 ‘인센티브 조항’에 불과하다. 처벌과 제재 규정이 없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선거의 여성할당제에 강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외면받고 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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