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17] (오마이뉴스) "남성 국회의원이라고 다 똑같은 남성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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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7-20 11:39 조회2,881회 댓글0건본문
남성 국회의원이라고 다 똑같은 남성은 아니다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지원을 받고 있는 '의회성불평등연구팀(ReGINA: Research on Gender Inequality in the National Assembly)'이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무엇이 다른가?" 발표회 사진 | |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할당제는 남녀의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
이날 발표는 '정치진입, 공천과정, 여성정책, 여성할당제(와 대표성)'라는 네 영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남녀 국회의원들의 태도였다.
'여성할당제와 대표성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의 성차 분석' 발표를 맡은 신기영 교수(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는 "그동안 할당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여성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남성의원들을 '기준'으로 두는 암묵적 전제로 인해 여성의원들이 우수한 자질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평가되고 정치권력의 외부자로 남게 되었다"며 이제는 할당제를 "남녀를 불문하고 우수한 의원들을 선출하는 '모두를 위한 대표성의 향상(improving representation for all)'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할당제로 인해 능력 없는 여성들이 선출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쟁력 있는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남성 후보를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로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당할당제를 도입한 스웨덴에서는 할당제 도입 이후에 남녀의원들의 경쟁력이 모두 증진되었고 특히 남성의원들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증진됐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할당제 도입은 과대대표(over-representation)된 남성 대표성에 상한제(ceiling quota)를 두게 되어 오히려 남녀 후보자의 풀(pool)을 넓히고, 반능력주의가 아닌 능력주의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할당제에 대한 저항세력은 남성의원 전부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여성들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남성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약 90%, 현재 여성의원 비율에 불만족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의원의 수는 51명이고 비율은 17%이다.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 Union)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여성의원 비율 평균은 23.3%이며, 아시아 지역의 평균도 19.7%로 한국보다 높다. 한국은 193개 국가 중에서 117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현재 한국 여성의원 수와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를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162명) 중에서 146명(89%)명이 '다소 적다'(99명, 61.11%)와 '매우 적다'(45명, 27.78%)고 응답했다(<그림 1> 참조).
▲ △<그림1> 제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에 대한 의견 | |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그런데 이 답변을 남녀로 구분해 살펴보면,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간에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 여성의원들은 응답자 39명 모두가 현재 여성의원 비율이 '다소' 그리고 '매우' 적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원들은 응답자 123명 중 18명(15%)이 '적절'하거나 '다소 많다'고 응답했다.
이 남성의원들은 향후 여성의원 수의 증가나 할당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당과 법 제도적 차원의 조치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남성의원 중 17.7%, 남녀동수 찬성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50%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응답자(133명) 중 30%대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7명(여성의원: 17명, 남성의원: 50명), 40%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명(여성의원: 5명, 남성의원 15명), 50%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1명(여성의원: 14명, 남성의원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는 20대 국회 남녀의원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여성의원 비율 17%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의원 비율이 30%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규범적'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남녀 국회의원 비율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은 남녀동수(parity between men and women, 남성 50%, 여성 50%)이다. 2000년대 초부터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과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 동수법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튀니지는 2014년 헌법을 개정해 남녀동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현재 한국 남녀 국회의원들의 할당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30% 임계량(critical mass)을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전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현상은 40%대와 남녀동수를 찬성하는 남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여성의원 비율에 대한 응답별 분포를 성별로 살펴봤을 때, 남녀의원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성의원들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의원들은 설문에 참여한 여성의원 거의 전원이 30% 이상을 선호하는 반면, 남성의원들은 20~50% 사이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즉, 남성의원 중 절반인 50명(52.1%)이 여성의원 비율 30%를 선호하고 있지만 15명(14.6%)은 20%대, 15명(15.6%)은 40%대, 17명(17.7%)은 동수에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할당제의 확대와 제도화에 대해 남성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적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앞서 신기영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원 비율 40~50% 확대를 찬성하는 남성의원들은 '경쟁력 있는' 남성의원들인 반면, 그렇지 않은 남성의원들은 '경쟁력 없는' 남성의원들일 가능성이 높다.
▲ <그림 2> 적절한 여성의원 비율에 대한 의견 | |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할당제 확대는 '경쟁력 있는' 남성의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 남성의원들의 수준과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의원들에게도 긍정적이다. 더욱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남녀를 대표로 선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대표성'을 갖춘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할당제는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하며, 지금 당장 동수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본 설문조사는 2017년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제20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163명(54.3%)이며, 여성의원은 39명(23.9%), 남성의원은 124명(7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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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각주>
* Besley, Tim, Olle folke, Torsten Persson, and Johanna Rickne. 2017. “Gender Quotas and the Crisis of the Mediocre men: Theory and Evidence from Sweden.” American Economic Review (forthcoming)
** 이진옥. 2015. “‘정치의 여성화’와 젠더 정치의 동학: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5(3),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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