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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6](여성신문)“탁현민 1심 판결 규탄한다” 진보·보수 여성단체들 한목소리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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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8-23 17:38 조회2,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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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1심 판결 규탄한다” 진보·보수 여성단체들 한목소리로 비판
 
입력 2018-07-16 18:42:37 | 수정 2018-07-17 오후 9:33:0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성명
“탁현민 행정관의 왜곡된
여성인권의식 규탄한다”
진보 대표하는 여연 이어
보수 대표 여협, 1심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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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공직자의 강간문화 실천 행위 옹호한 사법부와 청와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우리가 눈까지 뿌려야겠냐”를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여성신문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비판에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탁현민 행정관의 비뚤어진 여성인권 및 윤리 의식을 규탄한다”면서 탁 행정관의 파면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필두로, 진보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이어 보수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까지 진보·보수 여성단체가 한목소리로 1심 판결을 비판하고 청와대와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여성단체협의회는 탁 행정관의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당시 친구들과 여중생을 “공유했다”고 표현한 부분을 언급하며 “탁 행정관의 비뚤어진 성 윤리의식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크게 어긋나고, 그로 인해 정부가 시행하는 미투 정책 및 불법촬영 방지정책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품위는 물론 국가의 품격마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법무부의 지침인 미투에 관련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여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모든 공직사회에 올바른 인사정책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한 대통령이 탁 행정관을 즉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탁현민 행정관의 비뚤어진 여성인권 및 윤리 의식을 규탄한다
청와대는 탁현민 행정관을 즉시 파면하라.

 

2018년 7월 10일,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법부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담당 판사는 탁행정관에 대해 “원고가 양성평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허위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포장해 책자형태로 발간함으로써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탁현민 행정관의 왜곡된 여성인권의식과 잘못된 윤리의식(‘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며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라며 당시 친구들과 여중생을 “공유했다”고 책자에 표현)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러한 탁행정관의 비뚤어진 성 윤리의식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크게 어긋나고, 그로 인해 정부가 시행하는 미투정책 및 불법촬영 방지정책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품위는 물론 국가의 품격마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법무부의 지침인 미투에 관련된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투운동에 관련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입법화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여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모든 공직사회에 올바른 인사정책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한 대통령이 탁현민 행정관을 즉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6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1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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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호 [사회] (2018-07-16)
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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