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12](문화저널21) 탁현민 1심 승소에 뿔난 여성단체들…"허위사실 적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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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7-16 17:16 조회2,537회 댓글0건본문
탁현민 1심 승소에 뿔난 여성단체들…"허위사실 적시 유감"
재판부, 여성신문에 1천만원 지급 판결…"비판 자유에 재갈물려"
재판부, 여성신문에 1천만원 지급 판결…"비판 자유에 재갈물려"
여성신문 "단순 허위사실로 내린 판결 유감…끝까지 항소할 것"
1심 재판부가 여성신문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천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도 모자라 재판부까지 성폭력 범죄자를 옹호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신문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여성의 피해사실과 가해를 폭로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점에서 언론의 공익성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우리들은 이제는 무기력과 좌절,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자신의 철없는 저작에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공유했다는 여중생 이야기가 허구이며 실존인물이 고통을 실은 여성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탁 행정관에게 명예가 있었다면, 그 명예를 훼손한 것은 여성신문사가 아니라 본인이다. 사회가 여성의 외침을 들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정 한국성폭령삼담소 대표는 "직접 목소리가 무서웠긴 한 것 같다. 탁 행정관을 향한 수 천개의 성의식 기사중 유독 여성신문만 찍어 소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귀길울이겠다며 국민청원을 운영하는 청와대, 행정관이 소송을 했다. 솔직담백한 모습을 연출하는 행정관이 직접 목소리를 소송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무서웠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성한다며 손해만 주장한 탁현민, 여성언론만 고발한 탁현민, 1천만원의 손해를 인정한 재판부의 행동은 천배의 역행이자 퇴행이고 손해만 만들 것"이라며 "미투운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것은 책임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여성신문의 이세아 기자는 "공직자에게 있어 젠더감수성과 인권의식은 필수불가결하다. 국정철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각종행사와 중차대한 일을 맡는 공직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신문은 지난 30년간 다양한 여성들이 터넣고 말하는 발언대가 됐다. 용감하게 입을연 여성들은 역고소를 당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시달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고백을 단순히 허위사실 적시로 결로 내린 1심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신문은 1심 패소에도 보내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탁 행정관은 일부 언론사에 사의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첫 눈이 오면 보내주겠다"며 극구 만류해 잔류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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