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19] (오마이뉴스) "'공직 남녀동수 보장' 미투에 개헌으로 응답하라"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언론보도

언론보도

[180319] (오마이뉴스) "'공직 남녀동수 보장' 미투에 개헌으로 응답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3-29 15:43 조회2,706회 댓글0건

본문

"'공직 남녀동수 보장' 미투에 개헌으로 응답하라"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개헌안'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개헌안'을 촉구하고 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오는 20일부터 3일 동안 개헌안 내용을 분야별로 공개한다. 미투운동이 또 하나의 '혁명'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개헌안에 '성평등'을 위한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오전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성차별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국가의 적극적 조치 실시 의무,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등이 명시된 개헌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가 미투운동에 개헌으로 응답하라"며 미투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성 격차지수에서 여전히 한국은 144개 (나라) 중 118위에 머물고 있다"며 "10차 개헌이 대한민국과 미래세대에게 성차별 해소와 여성과 남성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성평등 국가로의 역사적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d
이어 발언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구체적으로 헌법 11조 2항 신설(남녀동수참여 조항), 32조 4항 개정(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 규정), 32조 5항(일·가정·생활의 균형) 신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11조 2항 "국가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선출직, 임명직 등의 공직에서의 남녀동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남녀 동수 지향성은 '성평등 개헌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개헌여성행동은 ▲ 국가기구와 공공기관에 내재된 과도한 남성성 시정 ▲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 남녀동수의 가치를 헌법에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체적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개헌여성행동에 참여한 단체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진옥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의 자문안에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와 여성과 남성의 임명직 선출직에 동등한 참여는 보장해야 한다"며 "계속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문안에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조항이 부족하다. 기본권을 확장하면 수혜를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다"라고 지적하며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경력 단절이 됐을 때는 국가가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가족의 형태를 (헌법에서) 다양하게 인정해야 복지 국가로 이행을 할 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혼인에 기초한 '양성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성평등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헌법으로 남녀동수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서 정치 개혁의 수단으로 삼음과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대표자로서의 여성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에 임명직·선출직의 평등권 조항을 개헌안에 반드시 넣기 위해서 여성계가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헌법개정과 여성의 미래'라는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역시 남녀동수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성평등 개헌안'을 추진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구체적인 개헌안이 나오는 것을 봐야할 것 같다.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72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3 삼광빌딩 3층
Tel.02-824-7810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