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19] (경향) “청와대와 국회는 미투운동에 개헌으로 응답하라”···여성계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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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3-29 15:42 조회2,790회 댓글0건본문
여성단체들이 오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앞두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운동의 열기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끝내야 한다는 여성의 절규”라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은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2017년 기준 144개국 중 118위이며, 37.2%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1위”라면서 “이러한 불평등 문화를 바꾸려는 개혁 요구가 미투인 만큼 이번 10차 개헌에서는 성평등 실현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경자 헌법개정여성연대 사무처장은 “성폭력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폐를 가장 먼저 손봐야 한다”면서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한다는 내용”과 “선출직과 임명직 등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에는 한국YWCA연합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진보·보수 성향 상관없이 8개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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