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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9] (여성신문)“여성에게 국가는 없다…선거법·정당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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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4-25 16:37 조회2,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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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국가는 없다…선거법·정당법 바꿔야”
 
“여성에게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미투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2020 총선 전, 이제는 선거법과 정당법을 바꿔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 변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회·정치 구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여성단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것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뉴질랜드 인종차별 테러 당시 40대 여성 총리 저신다 아던의 대응 태도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세월호 참사 대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청와대 홍보기획행정관 등의 문제를 들며 “정치가 달라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50~60대 남성 고학력 이성애자 비장애인 중심의 권력 콘크리트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국회는 각종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법 제도의 공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우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는 “국가를 이루는 정치권력, 행정권력, 사법권력 그 어디에도 여성의 존엄한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고 수많은 목소리들은 묵살됐다”면서 “지금 정치권력이 여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선거제도가 만든 정치권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대 이상 특정 남성집단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국회에 여성이, 소수자가, 청년이 너무나 적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려면 국민의 구성과 비슷한 구성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에서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현재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혁하고, 경제력과 특정 학연·지연·혈연에 기초한 후보공천이 아닌, 성별과 세대, 직업, 장애 등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가 되고 대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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