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16](오마이뉴스)21대 총선 1년 앞으로... "혐오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4-25 16:34 조회2,719회 댓글0건본문
2020년 4월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총선을 1년 앞둔 4월1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에게 혐오없는 선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지켜볼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석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은 20대 국회를 규탄하며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차별금지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역시 타인의 삶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인권감수성을 부족한 후보들을 가려내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이주민방송의 정혜실 공동대표는 지난 해 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언급하며 "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몰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고 난민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일 것, 미디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주시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할 것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민석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은 20대 국회를 규탄하며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차별금지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역시 타인의 삶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인권감수성을 부족한 후보들을 가려내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이주민방송의 정혜실 공동대표는 지난 해 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언급하며 "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몰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고 난민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일 것, 미디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주시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할 것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21대 총선은 그래서 이러한 혐오발언을 무시로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이승훈 사무처장은 표현의 자유의 잣대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곳에는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쓴 혐오발언은 방조하고 있다"며 "부디 내년 선거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부분들이 마땅히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한희 변호사는 각국의 선거와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소개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만들어진 프랑스의 사례와, 형사처벌도 가능한 캐나다의 사례, 나이지리아 선거법이 "정치적 운동이나 슬로건은 종교적, 민족적, 부족적, 일부의 감정에 직간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말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것 등등이 그 내용이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언론의 혐오표현 규제의 사례로 인도의 언론 위원회 가이드라인를 예로 들며 "종교, 인종, 카스트, 공동체, 언어를 이유로 혐오나 적대 감정을 조장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직접적 법률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부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혐오를 조장하는 후보자에게서 혐오발언을 뺴앗는 퍼포먼스를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주일간 공동선언문의 시민연명을 모았고 총 70개 단체와 355명이 연명에 참여했다. 아래는 시민선언문의 전문과 연명자 명단이다.
"21대 총선 D-365, 혐오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선거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
4월의 꽃 향기에도 혐오의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쓰듯 혐오를 피하고 싶으면 귀 닫고 눈 감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귀 닫고 눈 감아도 혐오라는 폭력은 피해를 남긴다. 게다가 선거 때가 되면 귀 닫고 눈 감을 수도 없다. 우리는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투표로 드러내고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우리가 귀 닫고 눈 감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정권의 부당한 제한일 뿐이다.
우리는 2018년 지방선거를 기억한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성차별적 발언과 동성애 비하, 보수교육감 후보를 자처하는 이들의 '동성애 반대' 공보물과 현수막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로는 모두 61건의 혐오 표현 제보가 접수되었다. 동성 연인과 거리를 지나다가 "동성애는 죄이고 몰아내야" 한다는 유세를 들었고 "그 장소에 있기 곤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신고된 혐오표현의 80.3%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한 정당의 여성 후보 포스터가 노골적으로 훼손되는 범죄도 있었다. 거침없는 혐오는 성소수자나 여성, 이주민 등이 동등한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확신하기 어렵게 만든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키고 차별을 조장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은 소수자들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혐오의 대상으로 공격당하는 집단의 성원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며 공론장은 결국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잔치가 될 뿐이다. 선거에서의 혐오 표현은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선거공보물 등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고 후보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작지 않은 등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라는 이유로 후보의 발언에 면죄부가 주어진다. 선거제도는 마치 후보의 자유를 지고의 가치로 보호하는 제도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시민의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후보 간 비방은 안되지만 후보가 시민을 비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모순을 그대로 둘 것인가. 선거는 혐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 시기 혐오표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한 제도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어렵다며 발을 뺐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면 찾아내고 제도가 없다면 만드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다. 시민들을 모욕하는 선거,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마치 시민권이 없다는 듯 공공연히 추방을 선동하는 선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미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더이상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없다. 1년이 남았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각 정당과 후보들이 깨닫고 폭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동성애 반대', '이주민 추방'과 같이 소수자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구호로 사용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수도 있다. 무엇이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 역시 선거가 혐오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혐오와 차별에 맞설 더 많은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2019년 4월 15일
선언에 동참하는 70개 단체 및 355명의 사람들
"21대 총선 D-365, 혐오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선거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
4월의 꽃 향기에도 혐오의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쓰듯 혐오를 피하고 싶으면 귀 닫고 눈 감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귀 닫고 눈 감아도 혐오라는 폭력은 피해를 남긴다. 게다가 선거 때가 되면 귀 닫고 눈 감을 수도 없다. 우리는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투표로 드러내고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우리가 귀 닫고 눈 감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정권의 부당한 제한일 뿐이다.
우리는 2018년 지방선거를 기억한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성차별적 발언과 동성애 비하, 보수교육감 후보를 자처하는 이들의 '동성애 반대' 공보물과 현수막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로는 모두 61건의 혐오 표현 제보가 접수되었다. 동성 연인과 거리를 지나다가 "동성애는 죄이고 몰아내야" 한다는 유세를 들었고 "그 장소에 있기 곤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신고된 혐오표현의 80.3%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한 정당의 여성 후보 포스터가 노골적으로 훼손되는 범죄도 있었다. 거침없는 혐오는 성소수자나 여성, 이주민 등이 동등한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확신하기 어렵게 만든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키고 차별을 조장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은 소수자들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혐오의 대상으로 공격당하는 집단의 성원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며 공론장은 결국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잔치가 될 뿐이다. 선거에서의 혐오 표현은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선거공보물 등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고 후보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작지 않은 등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라는 이유로 후보의 발언에 면죄부가 주어진다. 선거제도는 마치 후보의 자유를 지고의 가치로 보호하는 제도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시민의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후보 간 비방은 안되지만 후보가 시민을 비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모순을 그대로 둘 것인가. 선거는 혐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 시기 혐오표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한 제도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어렵다며 발을 뺐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면 찾아내고 제도가 없다면 만드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다. 시민들을 모욕하는 선거,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마치 시민권이 없다는 듯 공공연히 추방을 선동하는 선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미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더이상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없다. 1년이 남았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각 정당과 후보들이 깨닫고 폭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동성애 반대', '이주민 추방'과 같이 소수자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구호로 사용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수도 있다. 무엇이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 역시 선거가 혐오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혐오와 차별에 맞설 더 많은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2019년 4월 15일
선언에 동참하는 70개 단체 및 355명의 사람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