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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4] (노컷뉴스) "헌법 개정안 내용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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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4-10 11:44 조회2,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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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내용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기윤실 개헌 주제로 긴급 좌담회.."이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토지 공개념 등의 내용이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3일 저녁 서울 용산에 있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긴급 좌담회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놓고 교계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보수 교계는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변호사와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등을 공동대표로 하는 바른개헌국민연합을 창립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 논의안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토론 참석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법조항은 아직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이번 개헌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병오 상임공동대표는 "미흡하지만 상당한 발전을 이룬 헌법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 상임공동대표는 "헌법 개정안을 보고 미흡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된다"며 "성경이 말하는 국가 원리에 반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긴급 좌담회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공격하는 일부 보수 교계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헨리조지포럼 이태경 사무처장은 토지공개념을 놓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조문을 보면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도록 되어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는 할당제 도입은 여성을 여전히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권 부대표는 "여성이 권리의 주체로 시민의 주체로 서지 않았을 때 지속적으로 할당제를 적용 받게 된다면 시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일부 보수교계가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 성경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이념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49574#csidxdfcd3666859aca3a2d35bb02003cb36 onebyone.gif?action_id=dfcd3666859aca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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