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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6] (농촌여성신문) 남성에 독점된 권력이 ‘미투’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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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3-12 15:45 조회2,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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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독점된 권력이 ‘미투’로 표출제10차 헌법 개정에 진정한 성평등 담자는 목소리 대두
2018년 03월 06일 (화) 18:49:04 이희동 기자 btn_sendmail.gif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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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性격차조사지수에서 한국 115위
성평등 개헌 이뤄낸 프랑스·멕시코·대만…여성의원 비율↑
남녀 동등한 사회 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돼야
 

지난 5일 많은 국민들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일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민주화와 평등의 진전이 있어왔지만 성평등은 아직 미진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국회에서는 제10차 헌법 개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성평등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자는 국제토론회가 열려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헌법에 남녀동수제를 명시해 여성의원 비율이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 대만, 멕시코 등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개헌에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적 대표성 확대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비례)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 성(性)격차조사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5개 국가 중에서 115위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헌법에 남녀동등권 조항이 삽입돼 있는 프랑스와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개헌안에 남녀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폭로하며 지금의 미투 운동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이번에도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피해 여성들이 양산되는 일이 또다시 재연될 것”이라며 “헌법에 공직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규정 신설,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양성평등을 명문화하자는 의견 등이 활발하게 개진돼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무부의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권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대표성이 향상되고 성평등한 헌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선거에서 여성이 더 경쟁력 있어
이어진 발표에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진옥 책임연구원은 남성의 과잉대표성이 한국 정치제도의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17대에서 번갈아 순번을 부여하는 교호순번제로 여성비율이 50%까지 확장됐지만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60% 여성공천을 약속했지만 여성을 후순위에 배치하거나 교호순번제를 위반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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