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10](여성신문) [정치관계법은 유죄] ②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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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7-16 17:15 조회2,4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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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15.6%로, 독일의 비례대표 의석비율 50%, 일본 37.5%, 대만 35%와 비교할 때 크게 낮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국회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던 사안이었으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되면서 함께 중단된 바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함께 정의당도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넓히는 방법으로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앞다퉈 꺼내들고 있다. 나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이번 개헌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해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1표를 행사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가 배분되는 방식이다. 국민의 다양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고 사표 심리도 줄일 수 있다. 특히 17대 국회부터 비례대표 50% 여성 후보 할당제가 도입되고 각 정당이 정당법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비례대표 확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비례대표의 구체적인 비율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대 1로 해야 한다거나, 정수를 360여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로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는 “가능하다면, 1대 1로 가거나 완전히 비례대표제로 가야 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최근 치러진 광역의회 의원 선거를 볼 때 전체 의석수는 824석이며 그중 지역구는 737석, 비례대표는 총 87석으로 지역구의 11.8% 수준이며 전체에서는 10.5%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480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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