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11](조선일보)여세연,탁현민 사의 만류한 靑 겨냥 "강간문화 강화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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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7-16 15:44 조회2,4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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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탁현민 사의 만류한 靑 겨냥 "강간문화 강화할 뿐"
탁현민(45·사진) 청와대 의전비서실 선임 행정관이 여성 비하 논란과 관련한 보도를 한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이 11일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여성인권 전반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심대한 손해를 미쳤다”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최근 탁 행정관의 사의를 반려한 청와대를 향해서도 “가해자를 감싸주는 강간 문화를 강화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세연은 인사 추천·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상임대표를 맡았던 단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세연은 논평에서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이 고위 공직자가 강간을 판타지로, 여성에 대한 명백한 성폭력을 성문화로 낭만화한 내용을 출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안 된다는 메시지"라며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또다시 억압하면서 성평등으로 향하는 여정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했다.
여세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그의 사퇴설이 보도될 때마다 ‘제발 가지 말아달라’며, 그를 옹호하며 청와대를 성역으로 만들어 비판을 봉쇄해 버렸다”며 “탁 행정관의 꾸준한 사퇴 의사 표현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낭만적’ 수사는 성폭력 사실을 지워버리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강간 문화를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탁 행정관이 지난달 말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사의를 표명하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만류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단체는 “구조적인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문제적 저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게끔 하는 것은 남성 중심 정치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여성들의 요구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정부임에도 여성들이 계속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구호 이상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 정부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여세연은 이어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벌인 소송은 특히 문제적"이라며 "탁 행정관의 소송은 정정 혹은 반론 보도를 제기하는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성·젠더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는 언론사에 소송을 거는 것은 여성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저열한 행위"라고 했다.
탁 행정관의 왜곡된 성의식 논란은 2007년 출간한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비롯됐다. 탁 행정관은 책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라고 썼다. '동년배 친구들과 여중생을 공유했다'라고도 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탁 행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여성신문은 지난해 7월 24일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여성의 기고문이라며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하지만 제목과 달리 글은 '그 여중생'이 쓴 게 아니었다. 여성신문은 이튿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여성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탁 행정관은 이에 대해 "마치 내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게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1/2018071103310.html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세연은 논평에서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이 고위 공직자가 강간을 판타지로, 여성에 대한 명백한 성폭력을 성문화로 낭만화한 내용을 출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안 된다는 메시지"라며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또다시 억압하면서 성평등으로 향하는 여정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했다.
여세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그의 사퇴설이 보도될 때마다 ‘제발 가지 말아달라’며, 그를 옹호하며 청와대를 성역으로 만들어 비판을 봉쇄해 버렸다”며 “탁 행정관의 꾸준한 사퇴 의사 표현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낭만적’ 수사는 성폭력 사실을 지워버리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강간 문화를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탁 행정관이 지난달 말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사의를 표명하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만류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 단체는 “구조적인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문제적 저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게끔 하는 것은 남성 중심 정치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여성들의 요구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정부임에도 여성들이 계속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구호 이상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 정부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여세연은 이어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벌인 소송은 특히 문제적"이라며 "탁 행정관의 소송은 정정 혹은 반론 보도를 제기하는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성·젠더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는 언론사에 소송을 거는 것은 여성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저열한 행위"라고 했다.
탁 행정관의 왜곡된 성의식 논란은 2007년 출간한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비롯됐다. 탁 행정관은 책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라고 썼다. '동년배 친구들과 여중생을 공유했다'라고도 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탁 행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여성신문은 지난해 7월 24일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여성의 기고문이라며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하지만 제목과 달리 글은 '그 여중생'이 쓴 게 아니었다. 여성신문은 이튿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여성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탁 행정관은 이에 대해 "마치 내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게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1/20180711033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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