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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8] (프레시안) 여성단체 "대법원, 안희정 유죄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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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12 19:24 조회2,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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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대법원, 안희정 유죄 확정해야"
안 전 지사, 2심 유죄 판결 후 총 17명 변호사 선임
 

여성단체들이 '안희정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8일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 성폭력은 유죄"라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란 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은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직장 생활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고발할 용기를 쉽게 내지 못한다"며, "용기를 낸 피해자가 위력을 가진 용의자를 폭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기존 변호인단에 더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계약을 맺었다. 현재 총 17명의 변호사가 안 전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혜만 사무국장은 "변호인들이 피해자의 행실을 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안희정은 유죄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내뱉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백영남 담양인권상담소 소장은 "안희정의 성폭력 사건을 불만 세력의 공작"으로 모는 등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은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혐의를 인정했다. 업무상 위력에 정치·경제·사회적 권세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성과 일관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있다며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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