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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3] (오마이뉴스) 여성계 "개헌해서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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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4-10 11:40 조회2,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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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개헌해서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 만들자"

국회 청원 기자회견... "Me Too에서 With You, 이젠 For Us로"
18.04.03 14:41l최종 업데이트 18.04.03 14:41l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차별철폐자문회의 설립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차별철폐자문회의 설립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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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가 위드유(With You)로 그치지 않고 'For Us'(우리 모두를 위해), 모두 함께 성평등 사회로 가야 한다." (심상정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여성계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 설치를 개헌안에 명기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여성가족부가 정부조직 구조 내에서 갖고 있는 위상과 권한, 인력, 자원만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정부의 전 부처에 대한 개입과 정책추진과정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수직적 조정기구인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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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차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차별철폐 자문회의'를 설립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획·결정·집행과정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투를 지지한다는 위드유의 행렬만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 정책이나 예산 증액만이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만들자"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도 "정치권도 미투를 지지한다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정부가 나서서 헌법상의 기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투에 답해야 한다"라며 "유구한 역사의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황금만능주의까지 더해져 만들어진 성상품화가 구조적이고 일상화된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이 현실을 바꿔나가자"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과 심상정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여성차별철폐자문회의' 설립이 포함된 개헌을 주장했다.
 여성단체들과 심상정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여성차별철폐자문회의' 설립이 포함된 개헌을 주장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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