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05] (오마이뉴스) 심상정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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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1-03 10:57 조회2,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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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발의"
4일 국회서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21대 국회 초반에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법무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첫 입법 예고됐다. 하지만 12년 뒤인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보수 개신교 집단은 지역구 정치인에게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 교회가 나서서 당신을(국회의원직을) 반대할 것"(금태섭 의원)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참사 피해자들과 성소수자들은 무분별한 혐오에 그대로 노출돼있다.
이런 위기 끝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단체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심상정·금태섭·김종훈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진옥씨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기독교 인사와의 만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뒤이어 TV 토론회에 나와 동성애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을 언급했다.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만권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성소수자 의제가 나올 때마다 언급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비판했다. 김만권씨는 "다른 존재의 정체성을 다수결이라는 단일성의 원리에 몰아넣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그 자체로 모순된 행위"라며 "이를 지배 논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사실 다수결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政)체에서 쓰이거나 쓰일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고유한 의사결정 방식이라 보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는 "개신교 대중은 한국 사회의 당연시된 차별과 혐오문화의 토대 위에서 혐오선동조직들과 종교엘리트 지식인들을 통해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상상이나 세계관을 학습하고 이에 따라서 혐오와 차별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즉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혐오선동세력이나 교권세력이 정치와 야합해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거래를 잘하며 직접적인 시위를 통한 입법 방해나 평신도 동원을 잘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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