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30] (레디앙) “공직선거법 개정안,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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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4-25 16:29 조회2,770회 댓글0건본문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해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과제였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률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시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면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모두 유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현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과제 모두가 무산될 위기”라며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고 말했다 .
공동행동은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바른미래당에서 기소권을 갖지 않는 공수처를 제안하면서 패스트트랙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기소권을 뺀 공수처 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그 법안을 합의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빨리 밟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에 매우 미흡하다”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이 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으로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도 늦춰지면서 여성, 청소년 등 정치 소외계층에선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여성의 수많은 외침은 이제 차디찬 거리가 아닌 국회여야 한다”며 “미비한 안이지만 (여야4당 합의안은) 기존 제도에 비해 국회 내 여성대표성의 수적 증대와 다양성 기대할 수 있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변화의 내용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논의의 시작은 여성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의 상상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나 패스트트랙 논의가 무산되면 그 가능성의 상상력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른다면 다양성과 민주적 대표성이 사장된 국회가 또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회가 미투운동에 응답하려면 적어도 현재의 낡은 정치판은 바꿔야 한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연령 하향방안도 무산되게 된다.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8세 선거권은 이미 여야 4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우선 밝혔다.
강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야4당 합의안에 선거연령 하향이 포함된 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진전이 너무 늦다”며 “여야4당은 말로만 선거연령 하향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 이미 합의를 이룬 18세 선거권을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면서 “또 다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 무위로 돌아간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즉각 절차에 착수하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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