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26] (여성신문) 도심에 모인 여성들의 외침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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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12 19:32 조회2,170회 댓글0건본문
도심에 모인 여성들의 외침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미투시민행동 주최 3차 페미시국광장
“김학의는 어디에나 있다! 검·경 개혁 여자들이 한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 다시 여성들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가 내리는 중에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 100여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검찰은 필요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3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은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3차 페미 시국광장’을 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주관으로 열린 이번 집회는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를 주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를 의 본질을 알리고 검찰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김학의 사건은 그동안 남성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성접대’, ‘뇌물거래’, ‘일부 권력층 남성의 일탈’ 등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 지인, 아는 교수 등에 의해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갔다가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폭행, 약물 등에 의한 성폭력을 겪은 여성의 성폭행 범죄에 대한 고소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4월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관련 의혹은 빠진 채 뇌물죄로만 기소되고 윤중천은 강간치상과 사기죄로 기소됐다. 도리어 피해자 A씨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발언에 나선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죄로만 기소된 것은 피해 여성이 ‘뇌물’로만 치부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져 수사가 이뤄졌으나 결국 김 전 차관은 강간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은 과거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그는 “김학의는 사회 권력층, 검찰의 모습, 성폭력 가해자를 상징한다”며 “여성을 자신들의 향응과 놀이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여성 성폭력 문제를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 절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전 차관을 성폭력 기소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는 현재 검찰 내부에 현직 검찰 누군가가 관련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가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를 진술해 성폭력 유죄가 될 확률이 몹시 크다”며 “거기에 더해 김학의는 계속해서 자신은 윤중천의 폭행과 감금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윤중천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제압하면 그것을 본 후 김학의가 성폭행을 해 합동강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폭력으로 기소할 경우 2013년, 2014년 두 번에 걸쳐 불기소 처분이 난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나 뇌물죄로만 기소할 경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 다시 여성들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가 내리는 중에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 100여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검찰은 필요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3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은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3차 페미 시국광장’을 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주관으로 열린 이번 집회는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를 주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를 의 본질을 알리고 검찰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김학의 사건은 그동안 남성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성접대’, ‘뇌물거래’, ‘일부 권력층 남성의 일탈’ 등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 지인, 아는 교수 등에 의해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갔다가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폭행, 약물 등에 의한 성폭력을 겪은 여성의 성폭행 범죄에 대한 고소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4월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관련 의혹은 빠진 채 뇌물죄로만 기소되고 윤중천은 강간치상과 사기죄로 기소됐다. 도리어 피해자 A씨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발언에 나선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죄로만 기소된 것은 피해 여성이 ‘뇌물’로만 치부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져 수사가 이뤄졌으나 결국 김 전 차관은 강간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은 과거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그는 “김학의는 사회 권력층, 검찰의 모습, 성폭력 가해자를 상징한다”며 “여성을 자신들의 향응과 놀이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여성 성폭력 문제를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 절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전 차관을 성폭력 기소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는 현재 검찰 내부에 현직 검찰 누군가가 관련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가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를 진술해 성폭력 유죄가 될 확률이 몹시 크다”며 “거기에 더해 김학의는 계속해서 자신은 윤중천의 폭행과 감금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윤중천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제압하면 그것을 본 후 김학의가 성폭행을 해 합동강간도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폭력으로 기소할 경우 2013년, 2014년 두 번에 걸쳐 불기소 처분이 난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나 뇌물죄로만 기소할 경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참가자 김수정씨는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제공받았을 뿐 성폭행은 아니라고 하는데 김 전 차관이 만난 것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가해자를 수사하는 검찰까지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한 사람은 어디 있으며 피해사실은 어디로 간 것인가? '제공 받았다'는 표현은 남성연대의 은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학썬 사건에 대해 해결하라 했으나 해결된 것이 없다”며 “지금 장학썬에 대해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입법, 형법, 사법은 서로를 견제해야 하지만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김학의 등이 피해자에게 말한 2차 가해 언어들이 써있는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피켓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성접대를 받은 것이다” 등의 글이 써있었다. 참가자들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부수며 “믿을 수 없는 것은 공권력이다”, “여성은 접대를 하는 물건이 아니다” 등을 외쳤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학썬 사건에 대해 해결하라 했으나 해결된 것이 없다”며 “지금 장학썬에 대해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입법, 형법, 사법은 서로를 견제해야 하지만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김학의 등이 피해자에게 말한 2차 가해 언어들이 써있는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피켓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성접대를 받은 것이다” 등의 글이 써있었다. 참가자들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부수며 “믿을 수 없는 것은 공권력이다”, “여성은 접대를 하는 물건이 아니다”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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