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31] (여성신문)시민단체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자료실 언론보도

언론보도

[190331] (여성신문)시민단체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4-25 16:30 조회2,726회 댓글0건

본문

시민단체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전국 5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안을 즉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 없이 멈춰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 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여야 4당은 이달 중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지만,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논의했던 공수처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에 매우 미흡하다”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이 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수많은 여성의 외침은 이제 차디찬 거리가 아닌 국회여야 한다”며 “(여야4당 합의안은) 미비한 안이지만 기존 제도에 비해 국회 내 여성대표성의 수적 증대와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72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3 삼광빌딩 3층
Tel.02-824-7810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