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12] (프레시안) "세월호 죽음의 굿판" 김문수 그냥 둔다면 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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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25 11:48 조회2,0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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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죽음의 굿판" 김문수 그냥 둔다면 뭘 대체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 인권위에 시민들 규탄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혐오발언에 관한 진정에 '각하' 결정을 내린 후, 시민사회에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기간 동안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 등의 차별적 발언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들의 투쟁을 향해 "죽음의 굿판"이라는 등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으로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19일 196개 단체 874명의 개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김 전 후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이 제기된 지 1년도 더 지난 최근 인권위는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45개 단체 및 모임, 3곳의 연대체와 238명의 시민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연서명은 전날부터 이날 정오까지 받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인권위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이하 리포트)에 혐오표현이 차별이고 폭력인 이유와 그 해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해악'에 대해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며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이는 것이 '구체적 피해'가 아니라면 무엇이냐"며 인권위의 각하 결정 이유를 강하게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무엇보다도 "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해악이 달라진다는 것은 인권위의 리포트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라며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인권위"라고 꼬집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인권위의 입장에도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짚어주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충분히 많다"며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인권위의 지체 없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김문수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알리고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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