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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 (세계일보) 공무원은 교육 미이수 시 인사 불이익… 의원들은 아무런 벌칙 없게 법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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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10-19 18:31 조회1,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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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다른 조직처럼 이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이수율이 70% 미만인 경우 성인지교육 부진 교육기관으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개개이 헌법 기관인 만큼 이수하지 않은 이들 이름을 공개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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