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1] (오마이뉴스) "스토킹 당하면 회사 못 다니겠죠?" 신당역 1년, 변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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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4-02-23 08:14 조회976회 댓글0건본문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도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즉시 분리되고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피신고자(가해자)가 그 수위와 절차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 때문에 회사에서도 가·피해자의 법적 분쟁이 끝나고 난 뒤에야 개입하려는 인식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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