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11/16, 오전 10시)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사례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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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6-11-14 13:35 조회1,163회 댓글0건본문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11/16(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11/16(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의원 연구모임)이 ‘유권자 피혜 사례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은 선거기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아왔습니다. 이 날 선거법에 의해 피해당한 유권자들이 국회에 모여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속될 선거법 개정 캠페인에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들과,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들의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유권자들이 선거 공보와 선거 유세만 지켜보는 수동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정책을 제안하려는 유권자 활동은 선관위와 검찰이 부당한 법집행으로 처벌해왔습니다.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하법인 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지만, 다 함께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 선거법 개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13총선에서 낙선 기자회견, 온라인 이벤트 등 유권자 활동을 벌인 2016총선네트워크의 관계자 22명이 무더기 기소된 사건입니다.(카드뉴스 보기) 또한 총선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상에서 삭제한 네티즌들의 게시물은 1만7천여 건에 달합니다.(관련 이슈리포트 보기) 유권자에게 금지된 일은 많지만, 허용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 이름이 적힌 피케팅이나, 인쇄물 배포, 소품 활용, 정책 서명운동, 설문조사 캠페인, 후보자 풍자, 온라인상 여론조사 인용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권자 캠페인이 허용되고, 민심에 의해 후보자가 검증 될 때에 적합한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될 것입니다.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이 바뀔 때에, 미래의 대통령도 바뀝니다.
◎ 행사 개요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Voter power, Change!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일시 : 11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시민정치포럼
- 참석자 : 선거법으로 피해당한 유권자,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유권자
- 시민 참여방법 :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오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입구에서 '제2세미나실' 장소를 기입해야합니다.
◎ 문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사무국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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