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0]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다섯 번째 변론기일 보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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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5-09-11 10:58 조회2,330회 댓글0건본문
발신일자 : 2015년 9월 10일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내 용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다섯 번째 변론기일 보도 건
1.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 및 기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2. 2015년 9월 11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466호 법정에서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다섯 번째 변론이 진행됩니다. 시민 사회단체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3.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자주와 평화를 되찾고자하는 수많은 분들의 바람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었지만 그렇게 꿈꾸던 조국의 평화는 한국전쟁 이후 세계 유일의 휴전국가로서 전쟁 위기가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계속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국 전쟁 이후 국민의 전쟁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한다고 하였지만 미군주둔은 정권유지에도 상당부분 이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4.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기지촌 지역에 민간업자들이 위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주들의 클럽 설치, 운영 그리고 미군 위안부들의 등록, 성병관리 등 직·간접적으로 기지촌을 관리하면서 기지촌에서 발생한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 포주들의 횡포, 미군 범죄 등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기지촌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노력하였던 미군 위안부의 절규를 여성 개인의 부끄럽거나 안쓰러운 경험정도로 치부하여 미군위안부의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군 위안부들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통해 그 진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5.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5차 변론 기일에서는 오랫동안 미군 위안부들의 삶을 증언 해 오셨던 김연자님이 원고와 같은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로써 그리고 정부의 관리 정책에 직접 동원되었던 증인으로써 정부가 자행하였던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 유린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6. 앞으로 법정에서는 관련자 증언과 원고 증언 등을 통해 세계 유일의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평화를 명목으로 여성들을 희생시킨 부끄러운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기록될 것입니다. 올바른 평가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현재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미군위안부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 전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소송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고령의 원고들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끝)
- 변론시간 : 2015년 9월 11일 (금) 오후 14시 제 466호 법정 - 주최 :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문의사항은 신영숙 새움터 대표(010-4603-6889), 박정경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무국장(010-4919-928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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